트렌토 공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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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9일 (목) 02:29 판

틀:종교

개요

토렌트 공의회가 아니다
같은 말로 트리엔트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라고도 한다. 트렌토, 트리엔트, 트렌트는 각각 이 공의회가 소집된 지명을 이탈리아어, 독일어, 영어로 읽은 것이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있었던 가톨릭교회의 보편 공의회(세계 공의회)이다.

공의회의 소집 배경

거룩하고 갈릴 수 없는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사도좌로부터 파견된 세 분의 교황 전권 대사들이 주재하는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본 트렌토 공의회는, 앞으로 다루어질 사안들, 특별히 본 공의회 개최의 원인이 된 두 가지 주안점인 이단의 근절과 행실의 개혁에 주목한다. 그러한 공의회는 사도(바오로)의 말대로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1]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사도(바오로)와 더불어 공의회는 모든 이가 "주님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고,[2] 손에는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하느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받아 쥐라"[3]고 권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본 공의회의 경건한 노력이 시작되고 진전되도록, 본 공의회는 신경을 맨 앞에 언급하기로 결정하고 선언함으로써 교부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 교부들은 위대하고 거룩한 공의회들을 시작할 때 온갖 이단을 거슬로 이 방패를 세웠고, 오직 이 방패만으로 비신자들을 신앙으로 이끌었고, 이단을 이겨냈으며, 신자들을 굳세게 했다. 그러므로 본 공의회는 거룩한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신경,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원리이며 "죽음의 힘도 감히 누르지 못할" 견고하고 유일한 초석인 이 신경이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낭송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신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로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온다)

트렌토 공의회 제3차 회기

공의회의 소집 목적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이단(개신교)의 근절, 둘째는 행실의 개혁이다. 즉 이 공의회는 당시 유럽을 뒤엎었던 종교개혁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가 대항한 자체적인 개혁이다. 즉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의회는 진(眞) 종교개혁에 해당한다.
공의회 소집 배경이 이러하니 만큼,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싸울때 굉장히 많은 빈도로 언급되는 공의회이다.


공의회의 주요 결과

첫째 시기(1545년~1548년)

제1차 회기부터 제10차 회기에 해당한다. 중요 교령들을 통해서 교의의 본질을 다루었고, 성경, 성전, 원죄, 의회, 세례성사와 경진성사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하였다.

정경 목록의 확정과 거룩한 전승에 대한 견해

제1교령 성경과 사도들의 전승을 수용함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사도좌로부터 파견된 세 분의 교황 전권 대사들이 주재하는 거룩하고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본 트렌토 공의회가 항상 눈앞에 두고 있는 목표는 교회가 오류들을 극복한 후에 복음의 참된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사실 이 복음은 과거에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것으로서,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 자신의 입으로 공표하셨으며, 후에 당신의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구원의 진리와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본 공의회는 이 진리와 규범이, 기록된 책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입에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 사도들로부터 성령의 영감을 받아 손에서 손으로 전달된,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안에도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두가지 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기에, 그 모든 책들을 똑같은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 본 공의회는 성경의 목록을 이 교령에 첨가하기로 결장하였는데, 이는 아무도 본 공의회가 받아들인 성경이 어떤 것들인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성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구약성경: 모세 오경 즉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 네 권의 열왕기, 두 권의 역대기, 에즈라 1서, 에즈라 2서(느헤미야라고도 불림),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욥기, 다윗의 150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이사야, 바룩을 포함한 예레미야,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열두 소예언서, 즉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쿡서, 스바니야서, 하까이서, 즈카르야서, 말라키서;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 신약성경: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 의한 네 복음서, 루카 복음사가에 의해 쓰인 사도행전, 사도 바오로의 14서간: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I, II,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I, II,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 I, II, 티토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사도 베드로의 두 서간, 사도 요한의 세 서간, 사도 야고보의 서간, 사도 유다의 서간, 사도 요한의 묵시록.
만일 누가 가톨릭교회에서 예로부터 읽혀져 왔고 라틴어 불가타 고전본에 실려 있는 대로 이 책들 전체를 한 부분도 빠짐없이 거룩한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승을 고의로 업신겨긴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들은 본 공의회가 신앙고백의 기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교리를 확고히 하고 교회 생활을 개혁하는 데에 어떤 증거들과 방비책들이 주로 사용되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트렌토 공의회 제4차 회기



아마도 가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
가톨릭 교회는 기존에 카르타고 지역 공의회에서 합의된 정경 목록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르타고 공의회는, 70인역 성경에 기반한[4] 정경 목록을 정하였는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출현한 개신교 종파들과 정경 목록에서 이견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에 지역 공의회의 레벨로 합의되어있던 정경 목록을, 보편 공의회의 레벨에서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카르타고 공의회의 정경 목록을, 그대로 가톨릭교회 정경 목록으로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거룩한 전승(성전)에도 진리와 규범이 보존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이는 개신교측에서 말하던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대놓고 반박한 것이다.

성사들에 대한 법규

서문

지난 회기 중에 모든 교부들이 한마음으로 동의하여 공표한 의화에 관한 구원의 교의를 완성하기 위히ㅏ여, 교회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온갖 참된 의로움은 성사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미 시작된 것은 성사를 통해서 증진되며, 혹시 그 의로움을 상실한 경우에는 성사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으며 사도좌루부터 파견된 세 분의 교호아 전권 대사들이 주재하는 거룩한 트렌토 공의회는 오류를 피하고,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에 관련해서 오늘날 등장하고 있는 이든들을(그중 일부는 일찍이 우리 교부들에 의해서 단죄되었던 것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고 또 다른 일부는 가톨릭교회의 순수성과 영혼들의 구원에 크게 반하여 새로이 생겨난 것들이다) 척결하고자 한다. 성경과 사도적 전승의 가르침과 다른 공의회들과 교부들의 통일된 의견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교를 설정하고 명령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재 부족한 다른 법규를 보충하여 추후에(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출판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트렌토 공의회 제7차 회기



성사 일반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성사들이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그리고 혼인, 즉 일곱 가지보다 많거나 적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 일곱 가지 중에 어떤 것은 참된 본연의 성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이러한 새로운 법의 성사들이 예식과 외적인 예법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옛 법의 성사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이 일곱 성사가 서로 동등해서, 어떤 한 성사가 다른 성사보다 결코 더 큰 존엄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고, 이 성사들 없이 혹은 이 성사들을 받을 원의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의화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이 성사들은 오직 신앙을 양육하기 위해서 설정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그것들이 표시하는 은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마치 성사들은 은총의 외적 상징이거나, 신앙으로 인해 이미 받은 은총이나 의로움의 외적 표징이요,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하게 하는 표시, 즉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단순한 표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성사에 장애가 없는 자들에게도 은총 자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은총은 하느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성사들을 온단한 방법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은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때떄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새로운 법의 성사들로는 은총이 사효적(事效的)으로 주어지지 않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세례, 견진, 성품의 세 가지 성사를 받을 때, 이 세 가지 성사의 반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표시, 즉 성령의 지워지지 않는 표시인 인호가 영혼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성사들을 집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성직자들이 성사를 집전하고 베풀 때, 그들에게 적어도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한다는 지향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성직자는 성사를 집전하고 베푸는 데 핵심적인 모든 것을 충족시켜서 행하더라도, 자신이 대죄를 범한 상태에서는, 성사를 집전하는 것도 베푸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가톨릭교회에서 부여받았고 승인되었으며, 성사들의 장엄 집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예식들이 집전자의 취향에 따라 무시되거나 생략될 수 있고, 아무 목자나 새로운 것으로 그 예식들을 교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렌토 공의회 제7차 회기



세례성사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요한의 세례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세례에 참된 자연수가 필수 요소는 아니며,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은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왜곡해서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요 교사인) 로마 교회에, 세례에 관한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4. 만일 누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이단자가 베풀었어도 참된 성사가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5. 만일 누가 세례는 자유로운 것으로서 구원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6.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원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은 죄 때문에, 은총 지위를 잃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7.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은 그 세례 자체로 인해서 신앙의 의무만을 갖게 될 뿐 그리스도의 법을 전부 준수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8.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은, 성문화된 것이든 구전되는 것이든 간에, 거룩한 교회의 모든 규율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규율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9. 만일 누가 세례 이후에 발한 모든 서원들은 이미 세례 때에 자신들이 한 서약의 효력 떄문에 전부 무효이고, 그 서원들은 자신들이 세례 때 고백한 신앙과 세례 자체에 누를 끼친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면서 이미 받은 세례의 기억을 되살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0. 만일 누가 세례 이후에 범한 모든 죄들은 이미 받은 세례에 대한 기억과 그 세례에 대한 믿음만으로 용서받거나 소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1. 만일 누가 비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했던 자가 나중에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볼 경우에, 그에게 유효하고 합당한 형식으로 베풀어진 세례가 다시 반복해서 베풀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2. 만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셨던 당시의 연령이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순간의 연령과 같은 나이가 아닌 때네느 아무도 세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3. 만일 누가 어린이들은 신앙고백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후 신자들의 숫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분별력이 생기는 나이에 도달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어린이들에게는 본인의 신앙 없이 교회의 신앙만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14. 만일 누가 이런 식으로 세례 받은 어린이들에게 세례 받을 당시 그들의 이름으로 대부모가 서약했던 바를 자기들도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그들이 성장한 다음에 물어봐야 하고, 그들이 부정적인 답을 할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그들이 개심하기 전까지는 성체와 다른 성사들의 배령을 금지시키는 것 외에 임시로 부과하는 다른 처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강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렌토 공의회 제7차 회기


견진성사에 관한 법규

1. 만일 누가 세례 받은 자들의 견진은 공허한 예식이며, 또한 참된 본연의 성사도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견진은 원래 교리 교육의 형태로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들이 교회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보고하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2. 만일 누가 견진에 사용하는 축성 성유에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3. 만일 누가 주교뿐만 아니라 여느 평범한 사제도 거룩한 견진의 정규 집전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렌토 공의회 제7차 회기


7성사에 대한 부분은 개신교와의 중요 논쟁 주제였기에, 공의회에서도 당연히 다루었다. 또한 그렇기에, 주요 어조가 "누가 XX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매우 확신적이다.

둘째 시기(1551년~1552년)

제11차 회기부터 제16차 회기에 해당한다. 개혁에 관한 법령들과 함께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에 대한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신성로마제국 내부에서 황제와 개신교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여 공의회가 중단되었다.

셋째 시기(1562년~1563년)

제17차 회기부터 제25차 회기에 해당한다. 성사에 관한 가르침을 완성하였고, 신앙과 관련된 중요 사안들을 명백하게 정리했으며, 가톨릭 교회의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연옥

연옥에 관한 교령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감도를 받아 성경과 교부들의 오랜 전통에 근거해서, 여러 거룩한 공의회들과 최근에 이르러서는 본 거룩한 보편 공의회를 통하여 연옥이 존재하고 연옥이 존재하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은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거룩한 미사성제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왔다. 따라서 본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에게 거룩한 교부들과 공의회들을 통하여 준수되어온 연옥에 관한 건전한 교리고 어디서든지 믿어지고 보존되며 가르쳐지고 선포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감독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신자들에게 설교할때에는 어려운 설명이나 예민한 문제들을 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떄문이다. 마찬가지로 불분명한 것들이나 오류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루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주교들은 그저 호기심과 미신을 충족시키고 저속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신앙인들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여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주교들은 살아 있는 신자들이 죽은 신자들을 위항 예부터 바쳐온 전구, 즉 미사성제, 기도들 자성 해위와 그 밖의 신심 행위들이 교회의 지침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지도록 돌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교들은 사제들이나 교회의 성직자들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의무를 지고 있는 여타의 사람들로 하여금 유증(遺贈)이나 기타 사유로 기탁된 기금을 목적대로 온전히 성의를 다해 이행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트렌토 공의회 제25차 회기




관련 항목

각주

  1. 에페 6, 12
  2. 에페 6, 10
  3. 에페 6, 16.17.
  4. 70인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므나쎄의 기도 등)는 가톨릭에서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에스드라 3, 4서와 므나쎼의 기도는 정경은 아니였어도 참고용으로는 고전 불가타 성경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