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문서 제목에 대해

사건의 피고인인 자폐인이 피해 아동을 난간에서 '떨어뜨린' 것이지 '집어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 투척 사건이라는 제목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9년 4월 24일 (수) 19:42 (KST)

그나마 비슷해보입니다. 명백히 내치려는 의도도 있었구요 [1]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4월 24일 (수) 19:50 (KST)
30년 전쟁의 발단이 된 사건도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었죠 --Chirho Chirho.png 토론 2019년 4월 25일 (목) 09:00 (KST)

센트레아님이 피고인을 용의자라고 전부 바꾸셨던데

분명히 판결문에서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고 부르고 있고, 용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쓰는 호칭이므로, 사건 당사자를 가리키는 호칭은 피고인이 맞습니다.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9년 5월 5일 (일) 12:43 (KST)

문서에서 피고인이라 호칭될 수 있는 자가 2명(범인, 복지관 복지사)이므로 피고인으로 통합해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정도가 맞으려나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5월 5일 (일) 12:48 (KST)
문맥상 구분되지 않나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9년 5월 5일 (일) 12:52 (KST)
구분해두는 것이 직관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9년 5월 5일 (일) 15:11 (KST)
용의자, 범인, 피의자 등등으로 호칭될 수 있는 건 센트레아님이 말씀하신 두 사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9년 5월 5일 (일) 18:0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