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개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숙지해야할 점

CCL 라이센스로 배포된 저작물의 이용자가 CCL 조건을 준수하는 이상, 원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없다. 예를 들어 리그베다 위키는 CCL 준수와 약관에 문제가 있으니[1] 기여자들은 기여분 철회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2]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를 포크해간 나무위키는 CCL 2.0을 잘 준수하고 있으니 기여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삭제하라고 강제할 권리가 없다.[3]

조건

CC 라이선스를 달 때는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3가지 칸이 있는데, 각각 저작자 표시 여부, 영리 여부, 변경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선정하면 된다.

저작자표시

BY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밝여야하는 조건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명시된 원본 출처를 명시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이 조건이 제외되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틀:Clearfix

비영리

NC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달려있으면 이용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한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틀:Clearfix

변경금지

ND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 틀:Clearfix

동일조건변경허락

SA

Share 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허가하지만, 거기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명시해야한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가 달린 2차 창작물에다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틀:Clearfix

종류

위 4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에 있는 6가지가 있다.

저작자표시

CC BY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한 저작물(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하는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하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링크하는 것을 추천한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NC-SA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까지 적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하다. 잠깐 뭐라고? 틀:Clearfix

버전

CCL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CCL의 조건과 버전은 별개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CCL의 버전에 관한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 간단하게 알아둘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CC Unported 3.0 버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CC 대한민국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2013년에 나온 CC 4.0 라이선스에서는 모든 지역 라이선스가 국제로 통합되었다.

CCL의 버전은 보통 지역적인 저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잘한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그 이유로, 따라서 버전에 상관없이 CCL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조건만 동일하다면 상위 버전이나 다른 지역의 CC 라이선스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같이 보기

각주

  1. 리그베다 위키 영리화 사태 참조.
  2. 리그베다 측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기여자가 CCL2.0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배포한 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볼 때, 만약 법원이 CCL을 인정하지 않고 리그베다측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인정한다면, 리그베다에 기여분 철회를 강제할 수 없다.
  3. https://wiki.creativecommons.org/Frequently_Asked_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