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쿠데타(Coup d'état)는 군부가 들고 일어나 정부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 어원은 프랑스어 coup d'état로 정권에 타격을 가하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조선시대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역모 혹은 반역이란 단어가 쓰였었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쿠데타는 현 정권을 법률이 정하는 평화적인 방법(선거와 같은)이 아닌 군부나 군벌 집단의 무력 행사로 국가의 통제기능을 마비시키고 단시간에 지도자를 포함한 국가 통치기구들을 해체한 후, 쿠데타 세력이 직접 정권을 잡거나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승계시키는 형태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실상 쿠데타 세력이 내세우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들을 자리에 앉혀준 쿠데타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괴뢰정권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현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나, 반대로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쿠데타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를 친위 쿠데타라 부르며, 정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높아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위기에 처한 수뇌부를 지키기 위하여 군부가 나서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고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형태가 되는 것.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는 경우 그 정권은 사실상 독재 정권으로 돌아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처벌[편집 | 원본 편집]

쿠데타가 발생하면 헌법(혹은 기본법)에 의한 질서를 벌률에 의하지 않고 군부나 군벌등이 무력으로 정권을 강제 전복시키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 쿠데타를 내란죄[1]로 보고 있으며 공소시효조차도 적용시키지 않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 쿠데타는 군의 명령체계를 거스르는 반란행위가 수반되므로 군형법의 반란죄[2]도 함께 적용되며 그 수괴(지휘관)의 경우 수소이탈(위수지 이탈)죄(군형법 제27조)와 상관폭행 협막 등의 범죄행위가 줄줄이 따라와서 형량이 추가되게 된다. 어차피 사형

근대화 이전 고대~중세에서도 군주에 대한 역모는 가장 중한 형벌로 다스렸다. 역모가 실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역모를 모의한 정황이 발각되는 것 자체로도 주동자와 관련자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나 친지가 모두 풍비박산나는 연좌제가 흔히 적용되었다.

세계의 쿠데타들[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형법 제87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한 자, 여기서는 국헌문란(형법 제91조)이 적용된다.
  2. 군형법 제5조 작당하여 병기를 유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