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8번째 줄: | 8번째 줄: | ||
==비판== | ==비판== | ||
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 [[8월]]에는 그 불만이 | 판매 금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 [[8월]]에는 그 불만이 폭팔하여 일부에서는 판매 금지를 당한 사례를 수집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ref>[https://docs.google.com/forms/d/1r7_TWf52Vr8Udf3GbgRs10GG5Wu5U63TipXvWBT0oN4/viewform?c=0&w=1 미레바와카루 프로젝트 ~금지 먹은 물건들에 대한 기록~ (가제)], 2015.08.23. 확인</ref> | ||
사업자는 일반 부스로 참가할 수 없는데, 동인 게임 서클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del>게임 만들자!→심의 받아야하네?→사업자 등록이랑 심의 받았어요!→사업자는 참가 금지요→???→PROFIT!</del> | 사업자는 일반 부스로 참가할 수 없는데, 동인 게임 서클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del>게임 만들자!→심의 받아야하네?→사업자 등록이랑 심의 받았어요!→사업자는 참가 금지요→???→PROFIT!</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