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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A]]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건들지도 못했다.</ref> 사실 코나미가 원했던 건 정의가 아니라 돈이었다. 보면 알겠지만 일본의 코믹 마켓은 한 번 제대로 잡으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소리까지 있다.<ref>단, 저 정도의 돈은 엄청 유명한 [[네임드]]에 해당년도의 인기 히트작을 소재로 엄청난 운의 영향 등이 따라줘야 나오는 흥행이다.</ref> 코나미의 목적은 돈과 평생 무보수로 부릴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했다. 심지어 2009년까지 고소로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네오플]]의 《[[신야구]]》 저작권 위반 고소의 목적도 법이 아니라 《[[던전앤파이터]]》 지분이 목적이었다.<ref>그 결과로 네오플은 여러 작품의 [[아바타]]를 만들어도 코나미 작품의 아바타를 만드는 일은 없다. 저작권 교섭이 가장 난해한 회사인데다가 가장 치명적인건 현재의 코나미는 사실상 히트작이 없다는 것이다.</ref> 그 증거로 《신야구》와 비슷한 《[[마구마구]]》와 《[[슬러거]]》는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다. 일본에서는 이 사건 이후 코나미가 2차 창작을 금지하거나 창작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처럼 저작권은 강력하게 적용한다고 모두 저작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코나미의 사례처럼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저작권의 타협은 저작권자와 2차 장작자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사실상 저작권법이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이거다.(...) 그리고 정작 코나미는 [[디에고 마라도나]]의 초상권을 겁도 없이 침해했다가 돈만 바가지로 날렸으며 [[Leaf]]가 만든 [[비주얼 노벨]]을 본인들의 고유 상표로 등록하려다가 Leaf의 고소를 먹고 기각을 당했었다. 그러고도 오히려 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로 욕을 먹었다. 아케이드 음악 게임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디지털융복합연구분야에서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47611 게임 기술 특허 남용에 대한 사례연구-코나미사의 음악게임 특허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까지 작성될 정도로 파장이 컸다. 특히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합병 전 [[남코]]는 코나미의 [[기타프릭스]] 특허 침해 소송을 받자 코나미의 파워프로 99의 로딩 중 미니게임 플레이 특허 침해로 맞불을 놓아 취하를 이끌어냈으며, [[태고의 달인]] 표절 혐의로 소송을 받아 코나미 게임을 남코 측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받자 [[철권]] 시리즈를 코나미 측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아 다시 취하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이유로 반다이남코는 게이머들한테 적어도 코나미보다는 나은 억제 담당으로 여겨졌다. [[펌프 잇 업]]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안다미로]]의 경우 펌프 잇 업을 출시하기 전 [[미국]]에 있는 발판 입력 특허를 보유한 회사를 인수해서 대한민국에서 안다미로가 코나미의 특허 침해 소송을 받자 미국에서 안다미로는 코나미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안다미로는 대한민국에서 펌프 잇 업 신작을 출시하게 되면 코나미에 특허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코나미는 미국에서 [[DanceDanceRevolution]]의 신작을 출시하게 되면 안다미로에 특허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의 게임잡학위키<ref>관리자 전용 위키라 유저 참여가 불가능하다. 전신은 고전게임 공략 및 게임음악 소개 사이트 [http://gamerseden.kir.jp/ GAMERSEDEN]이다.</ref>의 [https://gamerseden.wiki.fc2.com/wiki/%E3%82%B3%E3%83%8A%E3%83%9F 코나미 문서]에 따르면 문제점이 심각하다. 나중에 사용할 브랜드명을 아무것이나 상표로 등록하였다는 것을 숨긴 후 타사가 썼다 싶으면 자기들이 선점한 브랜드명을 용서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소송을 남발하였다고 한다. 폰트, 카메라 시점 등의 필수 게임 기능 특허를 비슷한 방법으로 악용하여 타 게임사의 피소를 막기 위한 개발 지연 및 개발비 상승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일본 프로야구 선수명 및 구단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독점을 시도하여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 건으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ref>코나미의 의도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일본 프로야구 선수의 자손이 조상의 이름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였을 뿐인데 코나미 측에서 권리 침해로 고소를 가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확신하고 있다.</ref>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처럼 자사 게임의 스크린샷과 음악을 퍼가는 일본 네티즌을 목격할 경우 고의적으로 저작권을 어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건다고 한다. 대체로 퍼가기 기능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목적은 극단적이지 않는 한 휴식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아도 퍼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코나미는 고객한테 충분히 공지하지 않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고객한테로의 괴롭힘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자사 작품에 호감을 표한 사람을 범죄자 신분으로 만들려고 소송까지 걸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진출한 문화 산업을 소비자층의 휴식을 제공하는 대신 요금을 받는 윈윈 전략이 아닌 소비자층을 자사의 노예층으로 전락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측될 수 있다. 문화 산업을 합법의 탈을 쓴 노예제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확정될 경우 코나미와 JASRAC의 정책은 민주주의적으로 심하게 어긋났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2023년 3월 31일 자사의 파워풀 프로야구의 서포트 카드 육성 시스템을 침해했다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합의 조건으로 40억 엔 손해배상 및 [[우마무스메]]의 서비스 종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작 코나미는 '세가의 스타호스 콜라보 협업을 통한 우마무스메의 스토리 컨텐츠인 아오하루배'를 표절하는 [[내로남불]]을 보여주었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dolmaster_new1&no=3683634] 고전게임 및 투니버스 시기부터 추억을 쌓아온 네티즌과 게이머층한테서 코나미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음에도 게임업계의 후발주자를 양성할 의지가 없다는 듯 게임 브랜드 슬롯머신 산업에만 개발 역량을 집중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증명한 것이 팬들이 바라지 않은 메탈기어 솔리드 3의 슬롯머신 게임화(파치슬로화)인 메탈기어 솔리드 스네이크 이터였다. 고전게임이 슬롯머신 업장의 주축을 차지하여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게이머는 없다. 스마트폰 시대의 모바일 게임 유저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법적 문제와 별개로 도의적인 관점에서 우마무스메가 일본 경마 산업에 이바지하는 동안 코나미가 적어도 일본 사회에 이바지한 자부심 있는 대기업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업적이 없는데 보복성이라는 것이 대놓고 드러나는 소송을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네티즌과 게이머층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희왕으로 유명한데 대외적 이미지가 안 좋은 대기업 게임사의 보복성 고소라는 점이 전 세계의 눈길을 끌어 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법학 관련을 전공했다는 네티즌까지 모여 다양한 반응이 전개되었다. 파장이 커지자 코나미 측에서는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mamusme&no=1718853 게이머로부터 놀이를 뺏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론플레이로 게이머들을 분노케 한 것도 모자라 기자들한테 말을 삼가라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우마무스메 소송 사건이 정리되면서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유희왕, 리듬게임 산업, 비(非)게임 산업에 적자가 난다=코나미가 보복성 합의금 고소를 남발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구글 금융에 의해 분석된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의 [https://www.google.com/finance/quote/9766:TYO 재무지표]를 정리하면 유희왕 마스터 듀얼을 낸 2022년부터 약 100억 엔이었던 순이익이 약 70억으로 악화일로를 걸었으며 동년 1분기의 약 1800억 엔 부채를 1500억까지 낮췄나 싶었더니 2023년 1분기부터 되돌리는 바람에, 순이익이 50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타개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단지 그 방법이 극단적이었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약 40억 엔의 떨어진 순이익을 비슷한 액수의 배상금으로 채우려고 한 시점에서 타 기업을 상생과 협력 주체가 아닌 강탈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코나미가 승소할 경우 일본 및 외국의 타 게임사를 향한 특허 및 저작권 사냥에 박차를 가하여 전 세계 게임 산업의 악의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예상한 네티즌들은 사이게임즈의 소송 저지를 지지하였다. 마무리되는 시기는 [[캡콤]]의 [[전국무쌍]] 고소에서 걸린 기간을 볼 때 늦어도 약 2028년이라 예상된다. 한편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마이너 갤러리와 유희왕 마스터듀얼 마이너 갤러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코나미와 사이게임즈가 정신을 차리고 자사 팬들한테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하고 농담 삼아 내 게임 회사 망하라는 드립을 쳤다. 경주마 골드 쉽의 120억 엔 마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사건에 비하면 코나미가 3분의 1만 요구한 것이 쪼잔해 보인다는 비판 드립이 나오기도 하였다. 5월 27일 코나미는 기존 요구에 모든 캐릭터의 저작권을 폐기하라는 조건을 더하였다. 당연히 일본 경마계, 특수(特需) 지역 홍보의 상생 혜택을 본 지역 주민들, 말딸 팬들이 반발하였다. 코나미의 저작권 폐기 이후 숨겨진 목적을 추측하면 파워프로 홍보가 아닌 우마무스메의 모든 저작권을 소멸시킨 후 유사 게임을 자신들이 만들어 또 관리 없이 유기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전 사례와 달리 본 사태는 차원이 다르다. 이전에는 일단은 합법에 걸쳐 있는 게임사간 경쟁 영역이었으나, 이후에는 게임 브랜드와 지역 주민과 경마업계의 상생을 이룬 공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제3자에 불과한 코나미가 독차지하고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려는 것이 대놓고 보였다. 목적을 극단적으로 이룬다면 코나미의 게임들은 죄가 많은 회사의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붙을 것이고, 코나미가 아닌 게임에 애정을 지닌 팬들은 팬이 아닌 회사가 강제로 만들어낸 앙금을 짊어지게 된다. 회사가 잘못하면 팬층한테 어그로가 아무 이유없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나미는 고객과 국가 산업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이 돈을 벌면 그만이라는, 일본의 대기업 중 하나라기에는 무책임한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국수주의적인 관점까지 가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기업의 입장인 이상 최소한 자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어필을 해야 하나 이조차도 무성의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합의 정도로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이 흔들리자 네티즌들은 다시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하였다. 기본적으로 코나미가 왜 자본주의의 돼지로 전락하였는지를 공통점으로 깔고 간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마 기수를 모에화하여 겉은 경마 게임으로 포장하였으나 속은 슬롯머신인 고객의 탕진을 유도하는 [https://www.konami.com/amusement/products/am_g1wc_rising/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조명될 만하나 아직 주목받지 않았다. 적어도 코나미가 경마 고객을 자사의 슬롯머신에 탕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는데 우마무스메로 고객이 빠지자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나빠진 자신들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보복성 고소를 했다는 점은 심증으로 네티즌들한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저작권과 특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뻔뻔스럽게도 표절성 게임을 낸 게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서프라이즈 어택]]》과 《[[월풍마전]]》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