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20일 (토) 22:29 판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요

신용카드 등의 신용 화폐를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현금화 하는 행위. 결제대금을 부풀려 초과분을 되돌려 받는 것도 엄연한 카드깡에 속한다.

"카드로 대출해드립니다"가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금서비스의 높은 이율로 인해 비교적 저렴해 '보이는' 카드깡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하지만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성행하며 이런 곳에서는 수수료를 경악할 수준으로 떼어가니 현금서비스보다 손해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부풀려 주는 카드깡을 해주는 조직도 발견된 바 있다. 이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까지 얽힌다.[1]

오프라인은 면밀한 감시로 많이 줄었으나 온라인 상거래가 새로운 카드깡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니 경찰의 감시가 느슨하고, 거래 희망자를 거래 장소로 불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외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2011년 이후로 카드깡 실태 파악에 손 놓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2]

기타

  • 카드깡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유가증권(상품권, 교통카드 등등)은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법인카드로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증빙자료 작성의 용이성을 위해 예외로 두고 있다.
    • 2017년 들어 일본에서는 지폐로 접은 학, 충전된 교통카드 등을 개인 경매 사이트에 내서 카드깡을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 카드깡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점주는 자기 가맹점에서 자기 명의로 된 카드로 카드 승인을 낼 수 없게 되어 있다.
  • 가맹점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을 해 카드깡을 유도하는 범죄도 나타났다.
  • 중고 장터의 최신 제품 미개봉은 열에 아홉은 카드깡이라 보면 된다. 다만 법률에서 거래 결과물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어떤 경로로, 어떤 사유로 판매하는 것인지 일일히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