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4월 19일 (금) 22:06 판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국내에는 국립 법무병원이 유일한 치료감호소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