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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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특징 ==
* 벌하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하는 것
* 벌하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하는 것
*: 애초에 피고인이 [[심신장애]]자나 약물·음주 중독자, 소아성애 및 가학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교정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ref>'''치료감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술|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ref>다만 정신성적장애가 있는 자의 입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의2'''에 규정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로 한정된다.</ref>.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ref>'''치료감호법 제7조제1항'''</ref><ref>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이 일으킨 [[살인]] 사건인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지,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ref>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검찰에 기소권이 없는 경우<ref>[[합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ref><ref>'''치료감호법 제7조제2항'''</ref>, 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ref>'''치료감호법 제7조제3항'''</ref> {{ㅊ|근데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있나...?}} 에도 검찰이 기소를 생략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애초에 피고인이 [[심신장애]]자나 약물·음주 중독자, 소아성애 및 가학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교정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ref>'''치료감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술|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ref>다만 정신성적장애가 있는 자의 입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의2'''에 규정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로 한정된다.</ref>.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ref>'''치료감호법 제7조제1항'''</ref><ref>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정말로 명백한 심신상실인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이 일으킨 [[살인]] 사건인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지,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ref>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검찰에 기소권이 없는 경우<ref>[[합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ref><ref>'''치료감호법 제7조제2항'''</ref>, 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ref>'''치료감호법 제7조제3항'''</ref> {{ㅊ|근데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있나...?}} 에도 검찰이 기소를 생략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데<ref>'''치료감호법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ref>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데<ref>'''치료감호법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ref>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 최소 수용의 원칙
* 최소 수용의 원칙

2021년 7월 24일 (토) 21:41 판

심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심신장애로 인해 그 행위의 책임이 제한되는,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1]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심신장애를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행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내용이 정해져 있다. 치료감호가 종료되면 일정기간 보호관찰의 대상이 된다[2].

특징

  • 벌하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를 하는 것
    애초에 피고인이 심신장애자나 약물·음주 중독자, 소아성애 및 가학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교정의 가능성이 있고 재범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3][4].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5][6]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검찰에 기소권이 없는 경우[7][8], 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9] 근데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있나...? 에도 검찰이 기소를 생략하고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곳에 수감되는 것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분류된다. 다만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판결에 치료감호 조치가 병과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치료감호의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데[10] 이렇게 수감되는 경우는 징역을 치료감호소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 최소 수용의 원칙
    위에서 말했듯이 치료를 위해 수감되는 데, 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불한다. 사회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인 만큼 사회에 환원되는 이익이 없다면 거부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치료가 불가능"[11]하거나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회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12]이다. 전자는 진짜 치료의 편익이 없거나 치료감호 시스템이 부적절할 때 해당 되며, 후자는 사형수 등 사회복귀가 불가능할 때 해당된다. 이는 법 제1조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료감호만이 청구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했거나, 형기가 종료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현지 정신과 통원 등을 서약받고 치료감호를 종료할 수 있다[13]. 이때 치료위탁되거나 가종료되는 경우 보호관찰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수용될 수 있다.
  • 조금 비좁은 정신병원일 뿐
    증상의 경중에 따라 심신장애 및 성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장애자는 최대 15년까지, 약물중독자는 최대 2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 이때 심신장애로 인해 살인죄를 범한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최장 2년씩 3회 연장청구가 가능해 21년까지 수감될 수 있다[14]. 입소자의 입소 사유에 따라 수감자를 구분수용하며[15], 1차로는 치료감호소에 수용하나 증상이 호전되면 타 병원의 사법병동으로 이감될 수 있다[16].
    치료감호소 및 지정법무병원 사법병동은 정신병원이기에 여느 정신병원처럼 일정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피치료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17]. 다만 치료감호소 자체가 물리적으로 과밀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치료감호 업무

  • 형사정신감정유치장
    형사소송법 및 치료감호법에 의거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정신감정 명령을 명한 경우 대부분의 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시행한다.[18]
  • 심신장애자 치료 (치료감호 1호)
    일반적인 정신장애자가 치료감호명령을 받은 경우.
  • 약물중독자 치료 (치료감호 2호)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술, 마약 등에 절어있는 중독자를 치료한다. 1996년 개소한 마약병동을 기반으로 하여 2009년 약물중독재활센터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 정신성적장애 치료 (치료감호 3호)
    여기서 말하는 정신성적장애는 소아기호증, 가학증 등이며 이들이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 형벌을 받았을 경우 치료감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성적장애 치료업무가 추가되면서 "인성치료재활센터"가 개소했다.

치료감호시설 목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19]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이외에 복지부 산하 국책병원에 치료감호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충남 공주시)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로, 법무병원이 치료감호소 중의 하나(나중에 하나 더 생긴다면)인 것이다. 다만 원래 이름이 치료감호소였다 보니[20] 둘이 혼용되며, 제2의 치료감호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예정이다. 같은 정신과 국책병원이며 똑같이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주병원과는 관련이 없다.
    대부분의 수용기관이 과밀로 고생하지만, 단순 치료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 의뢰하는 정신감정도 여기서 이뤄지기 때문에 언제나 과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때문에 안인득을 정신감정할 때 2달의 감정기간 동안 총 3회밖에 면담하지 못한 등[21] 실제로 진단 및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 부곡법무병원/국립부곡병원 사법병동 (경남 창녕군)
    공주 치료감호소의 과밀로, 2015년 부곡병원 별관의 1개층을 리모델링하여 50병상이 치료감호시설로 지정되었다. 실외격리구역이 미설정 되어있기 때문에 병동 밖으로 못 나간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나 방호직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파견하나, 의사는 부곡병원의 인력을 사용하는 이중적인 구조다.[22]

각주

  1. 치료감호조치 또한 인신구속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당성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선고할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인신구속의 상당성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금고형 이상을 받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된다. 치료감호법 제2조에도 금고형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료감호를 집행하라고 되어 있다.
  2. 치료감호법 제32조제1항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이 시작된다.
  3. 치료감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다만 정신성적장애가 있는 자의 입소는 치료감호법 제2조의2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지은 경우로 한정된다.
  5. 치료감호법 제7조제1항
  6.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정말로 명백한 심신상실인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이 일으킨 살인 사건인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도 검찰은 피고인을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지,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7. 합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애초에 고소가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8. 치료감호법 제7조제2항
  9. 치료감호법 제7조제3항
  10. 치료감호법 제18조 (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11. 다만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만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되었지, 상급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고 사회방위에 필요하다" 라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가 인용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앓고 있었던 심신장애자폐성 장애 1급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피고인을 왜 치료감호소 입소 처분을 시켰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솔직히 그 재판은 어떻게 판결을 내도 욕 먹을 재판이었긴 하다
  12. 대한민국 치료감호법 제12조 (치료감호의 판결 등) (1)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13. 치료감호법 제23조(치료의 위탁) 각 항의 조문.
  14. 치료감호법 제16조제3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이하 "살인범죄"라 한다)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5. 치료감호법 제19조(구분 수용) 피치료감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16. 치료감호법 제21조의2제1항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치료감호소에서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를 심사ㆍ결정한다.
  17. 치료감호법 제30조제1항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請願)을 할 수 있다.
  18. 인천 역할놀이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구 국립서울병원) 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등, 예외는 있다.
  19.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 치료감호소개 - 연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1.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뉴스1, 2020.06.08
  22. 사법병동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