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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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潤昌.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0년 1월 12일 경성부 옥천동(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에서 출생했다.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재학중이던 1919년 3월 1일 경성의 파고다공원에서 거행된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후 3~4천 명의 시위대와 함께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시위대는 대한문 앞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각 외국 공관 및 일제 무단 통치기관 그리고 여러 고궁이 자리한 지대를 목표로 시위행진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도의 수많은 시민들이 합류해 한때는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군경이 강제 진압에 나서자, 그는 잠시 몸을 피했다.

이후 2차 시위를 계획한 그는 경성부 동부 수은동에 소재한 최영찬의 집에서 이동규(李東奎)와 협의하여 구매한 등사기를 사용해 '국민회보'라는 제목으로 "현재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12개조로 이루어진 민족독립주의를 성명하고 세계 개조, 망국 복존의 기회이므로, 우리 동포는 거국이 일치하여 해외의 동포에게 성원해야 한다"고 적은 문서 50여 통을 인쇄했다. 3월 5일 동부 서대문 밖 전봉철 외 여러 명에게 반포, 발행하여 대중을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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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7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슨 이유로 보안법이라는 장기라는 징역 1년에 처하는지? 조선은 4천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는 풍속습관도 다른데 동화하기는 어렵고 관리는 문무를 논하지 않고, 패검을 위해 압박하며, 산업발달을 방해하고 조선인을 만주로 유인하고, 또 조선인의 교육에 제한을 두어 우매하게 만드는 등, 이와 같이 정치는 모두 강제, 압박, 무력, 인도에 배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동화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운동은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자발적 행동이며, 결코 타인의 망조 또는 천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극히 신성으로서 조금도 폭동의 흔적은 없다. 일본은 강제 무력을 사용하고 감옥에 수비병을 두기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해 진보발달을 이루도록 나아갈 것이며, 동양의 평화는 조선, 지나(중국), 일본 3국의 독립 정립에 의해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1959년 5월 2일 서울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최윤창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그를 기리는 위패를 세웠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