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죄목 === 북한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다.<ref>이하 내용은 [https://www.fidh.org/IMG/pdf/kr-report-high-rez.pdf fidh의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ref> 읽어보면 알겠지만 죄책에 비하여 형량이 과도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서는 여적죄에 한하여 법정형이 사형만으로 제한되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 형법 ==== 60조 국가전복음모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1조 테로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3조 조국반역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5조 파괴암해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8조 조선민족적대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266조 고의 살인죄. 본 조항은 사형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 10년의 로동교화형을 언급함으로써 최대 사형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 2007 형법 부칙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괴죄''' 1조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국가재산 략취죄''' 2조 및 3조 :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4조 :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사회주의 경제 위해''' 5조 :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6조 :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8조 :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사회주의 문화 위해''' 11조 :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7조 :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8조 :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9조 :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20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판사 재량) 21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판사 재량) 22조 :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4조 :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판사 재량) 23조 :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판사 재량) ==== 2012년 9월 공포된 정령 ==== "사형집행이 가능한 외환 유통 행위" (인민보안부) "손전화로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총살형에 처한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