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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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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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차]]
*동력차
**[[증기기관차]]
**[[기관차]]
**[[디젤기관차]](디젤전기기관차 포함)
***[[증기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디젤전기기관차 포함)
**[[하이브리드기관차]]
***[[전기기관차]]
***[[하이브리드기관차]]
**[[동차]]
***[[전동차]]
***[[디젤동차]]
*[[객차]]
*[[객차]]
*[[화차]]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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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조차]]
***[[황산조차]]
*[[특수차]]
*[[특수차]]
**[[모터카]]
**[[유니목]]
**[[선로검측차]]
**[[선로검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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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철도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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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4일 (토) 23:38 판

  • 鐵道車輛, Rolling stock

철도에 쓰이는 차량을 총칭하는 명칭.

개요

철도, 특히 선로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력차, 객차, 화차특수차를 총칭한다.[1] 기술적으로는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두 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느 구조물을 의미하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력을 장비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총칭하여 철도차량이라고 말한다.[2]

종류


각주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항
  2. 이종득(1997). "철도공학개론". 노해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