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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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鐵道車輛, Rolling stock
* 鐵道車輛, Rolling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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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철도, 특히 선로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총칭한다.<ref>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항</ref> 기술적으로는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두 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느 구조물을 의미하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력을 장비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총칭하여 철도차량이라고 말한다.<ref>이종득(1997). "철도공학개론". 노해출판사.</ref>
철도, 특히 선로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총칭한다.<ref>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항</ref> 기술적으로는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두 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력을 장비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총칭하여 철도차량이라고 말한다.<ref>이종득(1997). "철도공학개론". 노해출판사.</ref>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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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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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동차 || 전동차 || 하이브리드 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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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차]]
*[[객차]]
*:여객, 수화물,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이다.  
*:여객, 수화물,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이다.
**객차
** 객차
**[[우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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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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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조차]]
** [[발전차]]
** [[난방차]]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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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이다. 단 소화물, 우편과 같이 여객열차에 부수되는 것은 제외한다.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이다. 단 소화물, 우편과 같이 여객열차에 부수되는 것은 제외한다.
**[[무개차]]
** [[무개차]]
***[[자갈차]]
** [[유개차]]
***[[호퍼차]]
** [[평판차]]
**[[유개차]]
** [[조차]] : 자동차에 비유하면 [[탱크로리]]와 비슷
**[[평판차]]
** [[차장차]]
***[[컨테이너 화차]]
 
**[[조차]] : 자동차에 비유하면 [[탱크로리]]와 비슷
***[[양회조차]]
***[[유조차]]
***[[황산조차]]
**[[차장차]]
*[[특수차]]
*[[특수차]]
*:특수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동력차와 객차, 화차에 속하지 않는 철도차량이다. (사고복구용차, 작업차, 시험차 등)
*:특수한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동력차와 객차, 화차에 속하지 않는 철도차량이다. (사고복구용차, 작업차, 시험차 등)
**[[발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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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차]]
** [[작업차]]
**[[모터카]]
** [[침식차]]
**[[유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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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검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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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철도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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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9일 (토) 16:35 판

Korail Busan Depot.jpg
  • 鐵道車輛, Rolling stock

철도에 쓰이는 차량을 총칭하는 명칭.

개요

철도, 특히 선로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력차, 객차, 화차특수차를 총칭한다.[1] 기술적으로는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두 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력을 장비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총칭하여 철도차량이라고 말한다.[2]

종류

  • 동력차
    동력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기관차와 동차로 나뉜다.
증기 철도 차량 디젤 철도 차량 전기 철도 차량 하이브리드 철도 차량
기관차 증기 기관차 디젤 기관차 전기 기관차 하이브리드 기관차
동차 - 기동차 전동차 하이브리드 전동차

각주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항
  2. 이종득(1997). "철도공학개론". 노해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