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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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철도, 특히 선로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총칭한다.<ref>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항</ref>
철도, 특히 선로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총칭한다.<ref>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항</ref> 기술적으로는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두 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느 구조물을 의미하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력을 장비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총칭하여 철도차량이라고 말한다.<ref>이종득(1997). "철도공학개론". 노해출판사.</ref>


==종류==
==종류==

2015년 6월 8일 (월) 21:57 판

  • 鐵道車輛, Rolling stock

철도에 쓰이는 차량을 총칭하는 명칭.

개요

철도, 특히 선로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력차, 객차, 화차특수차를 총칭한다.[1] 기술적으로는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두 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느 구조물을 의미하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과, 이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동력을 장비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총칭하여 철도차량이라고 말한다.[2]

종류



각주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항
  2. 이종득(1997). "철도공학개론". 노해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