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

Togvrak Nykirke Vestfoldbanen 1.jpg

선로, 열차, 역사 등 철도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예방 및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다.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철도 사고는 철도와 관련되서 발생하는 여러 불상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상으로는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1] 한편으로, 이런 사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운행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2]. 철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사고로 볼 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인적, 물적 피해의 여부를 기준한다고 보면 되며, 만약 이런 피해 없이 단순히 열차가 장시간 지연되거나 두절되는 것은 엄밀히는 사고로 포함하지는 않는다. 물론, 체감적으로는 이런 것도 사고겠지만 말이다.

철도사고는 세부적으로는 크게 철도교통사고와 철도안전사고로 세분하며, 철도교통사고는 다시 열차사고와 건널목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로 분류한다. 또한 철도안전사고는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철도안전사상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로 구분한다. 열차사고에는 세부적으로 열차 충돌, 열차 탈선, 열차 화재, 기타 열차사고로 세분하며, 철도교통사상사고와 철도안전사상사고는 다시 여객, 공중, 직원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된다. 한편으로 철도사고 외의 운행장애는 위험사건, 지연운행으로 구분한다.[3]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철도 사고의 원인은 크게 사람의 실수나 고의, 또는 착각으로 발생하는 인적 요인(휴먼 에러), 전력, 궤도, 구조물, 신호 등 각 시설물이나 차량 등 기술적인 요인, 그리고 자연재해나 테러 등의 외부 요인으로 구분한다. 대개의 사고는 하나의 요인만으로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 끝에 발생한다.

사고에 대비해 알아둬야 할 안전 설비[편집 | 원본 편집]

아래와 같은 안전 설비를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철도안전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 역사 곳곳에 소화기, 화재경보기하고 같이 있는 소화전, 손전등, 자동심장충격기, 피난유도등이 있다. 소화전은 보통 두 명 이상이여야 쓸 수 있다.
  • 승강장에 방독면, 코와 입을 막는 손수건(같이 있는 물에 젹신 후 사용), 역무원에게 일릴 수 있는 통화장치 등이 있다.
  •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에는 선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 열차비상정지 버튼이 있다.
  • 스크린도어에서 열차 쪽 방향에서는 비상상황인데도 스크린도어가 작동하지 않거나 끼임 사고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안내되어 있는 손잡이를 조작하면 된다. 대피해야 하는데 열차가 스크린도어의 문 위치하고 어긋나게 정차된 상태일 때에 대비해서 평소에 고정되어 있는 유리벽을 가로로 된 빨간색 손잡이를 누르면 열리도록 되어 있다. 아니면 옆에 있는 망치로 깨고 탈출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 지하역에는 승강장에서 지상까지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역과 역 사이에도 설치되어 있을수도 있다.

차량[편집 | 원본 편집]

  • 연결통로 위와 출입문 문짝에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초기 위치보고시에 알려주면 좋다.
  • 각 칸의 끝에 소화기가 있다.
  • 각 칸의 끝에 기관사와 통화할 수 있는 비상통화장치가 있다. 무전기처럼 자신이 말하고 있을 때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차량번호를 말해서 위치를 알려주면 좋다. 잡상인, 냉난방 민원 등 비상상황이 아닌 민원은 이를 이용하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각 운영사의 콜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비상콕크가 있다. 다만 열차가 달리고 있는 도중이라면 가까운 역에 도착하면 탈출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으니 먼저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게 먼저다.[4]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같이 열차가 승강장에 있으면서도 화재, 유독가스 발생 상황이 일어나거나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서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어야 한다면 출입문이 여닫힐 때 "치익~" 공기 소리가 나는 차종이면 출입문 옆 의자 아래에 비상콕크가 있고 여닫히는 소리고 조용한 차종이면 출입문 옆 중간 높이[5]에 비상콕크가 있다.
  • 수동으로 해도 출입문이 안 열릴 때를 대비해 창문을 깰 수 있는 비상 망치나 창문 파괴 장치, 깨고 나서 창문틀에 남아있는 유리파편을 덮을 수 있는 덮개가 있다.
  • 선로로 대피해야 할 때를 대비해 열차 전두부에 비상문과 사다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전원이 끊어졌을 때에 대비한 비상등이 있다.

달리던 열차가 멈췄을 때[편집 | 원본 편집]

달리던 열차가 역과 역 사이에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잠깐 기다리면 해결된다. 앞 열차가 승하차 지연으로 인해 역에서 출발하는 게 늦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출입문이 닫힐 때 무리한 승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열차 고장으로 인한 거라면 다른 열차가 밀어주거나 끌어서 역까지 이동하는 '구원운전'이라는 걸 한다.

선로로 대피할 때 주의할 점[편집 | 원본 편집]

화재, 열차 고장 상황이 일어나면 도어콕크를 작동해서 선로로 대피하는 걸 많이 생각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많이 있다,

  • 반대편 선로의 열차에 주의해야 한다.
  • 전철 구간에서는 급전선로에 감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경전철과 같이 제3궤조 구간은 레일에 전기가 흐르므로 단전 조치 후에 선로에 내려가는 것이 좋다. 가공전차선이어도 일단 차량 높이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크게크게 하면 닿을 위험이 있다.
  • 탈선과 같이 복구가 오래 걸려 선로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로 대피까지 하지 않아도 사고 처리가 빨리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정리[편집 | 원본 편집]

사고 발생 시 열차 운행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는 해당 문서 참고. 실제로 승객들에게 전달하는 안내방송에서도 이 말이 나오기도 하니 알아두는 게 좋다.

유형별 사고[편집 | 원본 편집]

  • 화재
    방화, 화약품 폭발,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 전기 화재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차량과 역사에 불연재를 적용하여 예방하고 있다.
    • 열차 안에서 일어나면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역사 안에서 일어나면 소화전 위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비상통화장치로 역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를 한다. 부족하면 다른 곳(열차 안이면 옆 칸)의 소화기까지 갖고 와 여럿이서 끌 수 있다.
    • 초기진화가 안 되면 대피를 한다. 달리는 열차 안이라면 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칸으로 대피하고 통로문을 닫는다.
  • 지진
    열차 안에서는 손잡이 등 단단한 것을 붙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 열차 간의 충돌, 추돌
    예고없는 강한 흔들림이 느껴질 때는 단단한 것을 붙잡고 버티며,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비상 절차에 따라 차량에서 탈출한다. 이에 대비해 한쪽 열차가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열차 앞에 '안티클라임'이라고 하는 빨래판 같이 생긴 걸 붙이고 있다.
  • 탈선
    예고없는 강한 흔들림이 느껴질 때는 단단한 것을 붙잡고 버티며, 열차가 완전히 정지한 후 비상 절차에 따라 차량에서 탈출한다.
  • 열차와 사람, 자동차와의 충돌
    열차의 질량이 꽤 크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기 쉽다.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미허가자가 선로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건널목에서는 차단기나 관리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니가 아플거 같냐, 열차가 아플거 같냐?
    정거장에서는 안전선(노란 점자 블록) 안에서 대기하여 추락을 예방하고, 선로에 사람이 추락하면 비상통화장치로 역무원을 부르거나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즉각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 감전
    전철화 구간에서는 가공전차선 또는 제3궤조에 의해 감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 특히 25kV 이상 가압하는 가공전차선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1미터 내외로 근접하면 감전사고가 날 수 있다. 선로 가까이에 알루미늄 풍선, 긴 물건을 세워서 들면 안 되고 열차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안 된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철도안전법 제2조
  2. 동법 제2조
  3.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4. 주행 중에 비상콕크를 작동하면 열차가 급정차하기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거나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5.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의 일부 열차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