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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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식 차막이(일본국철 제2종)

차막이(buffer stop, stopblock)철도철도차량이 굴러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말한다. 대부분 궤도의 종단에 설치되는 설비이다. 철도의 것과 자동차의 것은 구조와 방식이 아주 상이하지만, 보통 그 목적이 같은지라 차막이로 묶어서 표현한다. 근데 도로의 그것은 차막이라고 하면 대부분 못 알아듣는다.(...)

개요

철도의 경우는 선로의 종단지점에서 그 너머로 철도차량이나 열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용도로 설치되는 장애물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선로의 종단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한다. 대개 분기나 합류, 단선구간 에 설치된 안전측선의 종단이나, 유치선이나 인상선 등 각 측선의 종단점, 또는 두단식 승강장에서 본선 선로의 종단 등에 설치된다.

한국철도 표준 상으로 지정된 차막이의 형식은 레일식, 간이 레일식, 뚝식, 유압식 등으로 구분된다. [1]

분류

레일식

레일식 차막이(한국철도표준).png

레일식 차막이는 레일을 가공해 조립한 구체를 설치하는 차막이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일본 국철의 제2종 차막이를 변형한 구조이나, 세부적인 형상은 좀 차이가 있다. 적정길이로 자른 레일 2개를 굽힌 다음 서로 접합하여 ㅅ자 모양으로 만든 부품 두 개와 두꺼운 각목을 조립해 만들며, 설치되는 지점의 레일 복부에 구멍을 내어 볼트와 너트로 고정한다. 이 자체만으로는 차를 완전히 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일정한 길이의 자갈무덤을 설치한다.

레일식 차막이는 확실한 저지가 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아래 설명할 뚝식이나 유압식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측선 등 중요도가 높지 않은 선로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제작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인지 오래된 구내에는 본선의 종단에도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이런 경우엔 구내 공간 등의 이유로 자갈무덤을 생략한 경우도 존재한다.

간이 레일식

레일식 간이 차막이(한국철도표준).png

간이 레일식은 본선 레일 자체를 굽혀서 설치하는 아주 단순한 차막이 방식이다. 레일을 굽혀 들어올리고, 그 들어올린 끝단을 구조물로 비스듬이 지지시키며, 이 구조물을 지면에 박은 앵커로 지탱시키는 구조다. 실제 강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이형으로, 공간 제약 등이 있는 경우에나 쓴다. 이것은 일본 국철의 제3종 차막이를 변용한 것으로, 일본의 것은 레일 자체를 두번 휘어서 ∩자형에 가깝게 가공한 것을 쓰는데, 강도가 높지 않은 방식이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측선 등에 사용하는 용도로 쓰인다.

뚝식

뚝식 차막이(한국철도표준).png

뚝식은 레일 끝단에 흙 둔덕이나 콘크리트 내지 침목으로 만든 박스형 구조물을 설치한 차막이 방식이다. 가장 본격적인 차막이 방식으로, 안전측선이나 주요한 본선의 종단부에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박스형 구조물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도록 만들어 차량이 격돌하더라도 이를 돌파해 나가지 못할 강도로 만들어지며, 지상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기초를 박아서 설치된다. 또한, 이 차막이 앞에는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도록 자갈무덤을 충분히 만들어놓는게 보통이다. 매우 저지력이 높은 형식이지만, 설치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근래에는 아래 설명하는 유압식 차막이를 대체용으로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철도의 두단식 승강장(인천역, 여수엑스포역)은 대부분 뚝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간을 많이 먹고 미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완충용으로 담아놓은 토사에 나무 등을 심어 일종의 조경 구조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구내 공간을 절감하기 위해 자갈무덤을 줄여서 설치하는 예도 있다.

일본 국철의 표준으로는 제4종 차막이에 해당하나, 일본의 경우 자갈무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으며 침목 조립체가 아닌 반드시 콘크리트 구조체로만 만들어진다.

유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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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부터 개량, 신설되는 노선에 사용되기 시작한 차막이 방식이다. 유압식 완충기가 설치된 철제 차막이 기구를 레일에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 뚝식에 비해서 저지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공간 내에서도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바닥 기초에 고정하지 않기에 고가 등에 설치하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유압식 차막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단순 유압 완충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철제로 된 완충용의 크러셔블 존[2]을 끼워넣거나, 레일과 마찰하여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넣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비표준 방식

정식 표준은 아니지만, 종종 공사 등으로 임시 차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침목을 레일 위에 쌓아올려두거나, 단순히 레일 위로 흙이나 자갈을 쌓아올려서 간이 차막이로 쓰는 경우가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임시 내지 비표준이기 때문에 대개 단기간의 선로 철거나 이설 등으로 인해 사용되며, 이것을 정규 시설물로 쓰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드물다. 단 해외에서는 이것들도 차막이 표준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다.

기타

차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기관사수송원이 종단을 육안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선로종단 표지를 설치해야만 한다. 원칙적으로 반사재를 사용하여 야간에도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진다.

차막이와 달리 차가 굴러가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나무 블록 등의 구조물 내지 도구는 철도에서는 구름막이라고 한다. 종종 예전의 용어로 차륜막이, 차륜지 내지는 바퀴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형상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다.

각주

  1. 한국철도표준 KR C-14090. "궤도안전 부대시설". 2018.
  2. 애초에 만들때 부터 일정 이상의 외력을 받을때 변형, 파손되도록 만들어 충돌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물. 차량 등에 이런 구획을 넣어서 충돌사고시의 안전 확보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