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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노역장|정역에 복무]]하게 한다.|[[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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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소기한은 1개월이며, 최대기한은 30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 원래 최대기간은 각각 15년/25년이었지만, 그 법에 걸려 [[조두순]]을 12년형밖에 못 때리는 일이 생기자 법이 개정된 것.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소기한은 1개월이며, 최대기한은 30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 원래 최대기간은 각각 15년, 25년이었지만, 그 법에 걸려 [[조두순]]을 12년형밖에 못 때리는 일이 생기자 법이 개정된 것.
[[분류:형벌]]
[[분류:형벌]]

2021년 7월 18일 (일) 12:17 판

개요

징역(懲役)은 일정기간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뉘며, 무기징역은 다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보다 가볍고, 금고형보다는 무거운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징역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유기징역의 최소기한은 1개월이며, 최대기한은 30년, 가중할 경우에는 50년이다. 원래 최대기간은 각각 15년, 25년이었지만, 그 법에 걸려 조두순을 12년형밖에 못 때리는 일이 생기자 법이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