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경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로를 점거하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1]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 등등을 발포했으나 제대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2]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3]

한 가정은 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4]

2019년 6월 13일,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범행 몇달 전부터 폭력 성향을 드러내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소극적 또는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 인정했다.[5] 다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6]

1심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기일 (2019.11.26) 증인신문을 통해 안인득의 IQ가 78이라는 것이 밝혀졌다.[7]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이 정도면 정상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 IQ면 경계선 지능[8] 수준으로, 장애인 등록증만 안 나올 뿐이지 임상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수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3]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계획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9].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10].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결말은 1심 공판에서 심신미약이 부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안인득은 5월 10일 이 사건으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되어[11] 조현병으로 판정되었다고 한다.[12]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13]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14].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15][16].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17].

한편 5월 9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안인득의 학창 시절 친구와 친형이 "안인득은 어릴 때는 어찌 보면 영웅이었고, 아버지의 밥도 솔선수범해서 챙겨 드리는 효자였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다.[18]

재판

2019년 7월 5일 검찰은 안인득을 기소했다.[19]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는 그 계획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계획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제1심

원래는 2019년 7월 23일에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안인득이 아직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9월경으로 미뤄질 예정이다[20].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노리는 경우는 물증이 애매한 상황에서 반성의 모습 등을 보여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경우지만, 이 사건은 물증이 확실하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전시되어 상당한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낸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자폭에 불과하다. 진짜 심신에 장애가 있다

일례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존속살해 범행 동기에 관련된 망상을 믿어달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21]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검사 구형량(징역 22년)보다 더 높은 형벌(징역 30년 : 배심원 최다 의견)을 받게 된 경우가 있다.[22][23] 1심 재판장 본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국민들이 더 나쁘게 볼 여지가 많을 것 같다" 라고 직접 경고[21]하기도 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한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대폭 감형된 것[24]을 보면, 그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확실한 자폭이었던 셈.

공판준비기일

2019년 8월 29일 제1차 공판준비기일 때, 안인득은 국선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예의 그 "나는 억울하다"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가 수사 단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재판에서 밝히고 싶다" 라는 주장을 하였고, 국선변호인은 안인득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심신미약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근데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뀐지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려고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다[25][26] 법원에서는 9월 중 공판준비기일을 1차례 더 거친 뒤 늦어도 11월에는 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27][28]

2019년 9월 26일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1월 25-27일 3일간 진행할 것이 결정되었다.[29] 이날 역시 안인득은 "제가 잘못한 것이 부풀려지고,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는 식의 말만 들었다" 라면서 예의 그 "나는 억울하다" 주장을 반복했다.

2019년 10월 17일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도 마찬가지의 발언을 이어갔다.[30] 제3차 공판준비기일엔 안인득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증인 신문의 대상과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팽팽하게 맞섰다.

공판 : 국민참여재판

2019년 11월 25일,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국민참여재판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류남경 공판검사는 안인득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눈물까지 훔쳤고, 안인득은 절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안인득을 체포한 경찰관, 안인득 피해자 유족 등) 역시 안인득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 측은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당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안인득은 판사에게 다 들릴 정도로 혼잣말을 하고 심지어 변호인의 발언에도 끼어드는 등 돌발적인 발언을 이어가 재판장으로부터 "그러면 퇴정될 수 있다" 라는 경고를 듣기도 하였으며, 국선변호인들도 안인득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 정도라고 발언했다.[31][32]

이튿날인 2019년 11월 26일엔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담당의와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관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심문하였다. 이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가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팽팽히 맞섰지만, 이 심문을 통해서 안인득이 이 범행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안인득 본인은 이 날 역시도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횡설수설하였다고 한다.[33] 또, 이 날 증거조사 단계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칼부림의 피해자 사진들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을 때 배심원들이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34]

셋째날인 2019년 11월 27일, 재판부는 안인득이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그 "불이익"이 대체 뭐길래 이런 살인 범죄를 저질렀냐고 물었지만 안인득은 횡설수설로 대답했다고 한다.[35] 이 날 오전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잔혹한 범행의 과정을 따져 물으며 안인득이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변호인은 안인득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날 안인득은 "제 입장을 설명해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불이익을 당한 것을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차단당했다" 라며 국선변호인들을 비난했으며[36] 국선변호인 역시 법정에서 안인득을 향해 "나도 변호하기 싫다" 며 맞받아쳤다고 한다.[37] 실제 선고는 검찰 구형 이후 배심원들의 평의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18시경) 이뤄졌다.

판결 : 사형 선고

1심 사형 선고되었다.[38][39]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32]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부정하였으며, 배심원 9인 중 8인이 사형, 1인이 무기징역 의견을 낸 것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배심원들 중에서는 단 2명만이 안인득이 심신미약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면 그 2명 중 1명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사형 평결을 냈다는 건데...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고 한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큰 소리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고 한다.

안인득의 사형 판결을 이끌어낸 수사검사들과의 인터뷰 기사.[40] 여기서 인터뷰한 검사 중 항 명인 정거장 검사는 2심 공판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2심

안인득 측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만큼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41]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42]

2019년 12월 3일, 안인득이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43] 항소이유서는 적지 않고 항소한다는 내용만 적어서 냈다고. 적지 않은 인터넷 기사에서는 안인득이 '백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며 이게 특이한 일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원래 형사재판의 항소 시스템 자체가 1심 선고가 있은 지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그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즉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관행이다.

공판

2020년 2월 5일 안인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안인득은 이 날 역시 자신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변호인은 이번에도 국선이더라 또다시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검찰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검사에게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다.[44]

다음 공판은 3월 4일 오후로 예정되었지만, 법원의 인사 변동으로 인해 4월 1일로 미뤄졌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안인득의 항소이유서가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판사가 지적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변호인 측에 안인득이 주장한 내용이 이 사건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요약하고,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답변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라고 주문한 뒤, 그 다음 공판을 4월22일 오전 10시20분에 속행하기로 했다.[45][46]

4월 22일 항소심 제3차 공판에서, 안인득은 "제가 저지른 실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불이익이 너무 많다는 횡설수설을 이어갔으며, 검찰은 안인득이 휘발유를 사온 지 3시간이나 기다려 주민들이 가장 취약할 시기인 새벽 4시 25분경 불을 질렀으며 아파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채 중앙계단을 점거하여 칼을 휘둘렀고 임상 심리 분석에서 의식이나 인지 능력이 명료하며 평소 이상행동도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하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이 공판에서 안인득은 검사의 말을 끊고 돌출발언을 이어갔으며, 이에 방청석에서는 "닥쳐라" 라는 야유가 나왔다고 한다.[47][48][49] 저번 공판에서 요구했던 항소이유서 재정리 및 검찰 입장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된 거지

항소심의 선고공판은 5월 20일로 예정되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판례를 들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6월 8일 다시 변론기일이 열렸고 선고기일은 6월 24일로 연기되었다.[50] 6월 8일 공판에서 안인득은 여전히 자신에게 가해진 불이익이 많다고 횡설수설하면서도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판정한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감정이 입원기간 2달 동안 단 3회의 면담으로 이뤄져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했고,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일 층간소음의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한다.

판결 : 피고측 항소 인용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51] 피고인이 과거 범죄에서 지속적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왔던 점, 국립법무병원 등에서의 정신감정 기록, 이 재판의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했던 내용 등등을 볼 때 심신미약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라고 한다. 심지어 피고인은 판결문 8p에 적혀있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ESP 공격('감정조절')을 가한다" 라는 피해망상에도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판결문 17p-22p에서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판정한 이유를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뒤의 4가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2018년 12월 이른바 김성수법이 입법되어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감형이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당심 판결문 22p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당최

2018. 12. 18. 법률 20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조항인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9노344 판결문 22p

이 판결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의 신상정보가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되기도 하였다.

제3심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52]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53].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54]

#사건 이전 문단에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하에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55]

기타

사건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인득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PTSD까지 얻은 상태라고 한다.[56] 안인득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이 관리소 직원이 실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가적 공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57] (2월 26일 새 직장을 잡게 되었다고 한다.[58])

각주

  1. "잠 못자고 벌벌 떤다" 트라우마 시달리는 흉기난동 아파트 주민, 연합뉴스, 2019.04.18
  2. 진주 아파트서 방화·흉기난동…12살여아 등 사망5명·부상13명(종합2보), 연합뉴스, 2019.04.17
  3. 3.0 3.1 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연합뉴스, 2019.04.18.
  4. 안인득이 살해한 12세 소녀는 친형 절친의 딸이었다, 국민일보, 2019.04.27
  5.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범행 전 신고·강제입원 문의 무시한 경찰, 서울신문, 2019.06.13
  6. 안인득 신고 대응 미흡했던 경찰 5명 경징계나 경고 받아, 중앙일보, 2019.08.21
  7. 안인득, “누굴 죽였느냐” 묻자 “수갑 풀어주면 말할게”, 국민일보, 2019.11.26
  8. 지능이 지적장애 수준과 일반인 수준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이다.
  9.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
  10.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
  11.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치료감호소 유치, 연합뉴스, 2019.05.10
  12. 안인득 계획범행 부인…"심신미약", 경남도민일보, 2019.08.30
  13. 안인득 신고 녹취록 공개…다급한 요청에도 경찰은 느긋했다, 중앙일보, 2019.04.25
  14. “빨리 와주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진주아파트 506호 신고 녹취록, 국민일보, 2019.04.26
  15.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한국일보, 2019.04.24.
  16.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04.19.
  17. 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중앙일보, 2019.04.22.
  18. 20대 시절 친구가 회상한 ‘진주 살해범’ 안인득…과거 사진도 공개, 국민일보, 2019.05.10
  19. 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중앙일보, 2019.07.05
  20.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중앙일보, 2019.07.24
  21. 21.0 21.1 [단독] 엄마 살해 20대男 "뱀파이어 여서 죽였는데"…황당 주장, 뉴스1, 2019.01.10
  22. “母 뱀파이어여서 죽였다”…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30년', 뉴스1, 2019.02.18
  23. 대한민국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판사들이 배심원의 평결을 따른다고 한다.
  24. 모친 살해한 20대 2심서 징역 30년→12년 '감형'…이유는, 뉴스1, 2019.07.25
  25. 아무리 심신미약이 임의적 감경사유로 바뀌었다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책임주의라는 측면에서 법조계 내외에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여지를 없애고 편안하게(?)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은 안인득의 심신장애를 아예 부정하는 쪽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고 1심 재판부도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하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26. 실제로 이 사건의 처벌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2심 판결문 27p에서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하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그가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만을 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27. 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해 홧김에"…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연합뉴스, 2019.08.29
  28. '잊혀진 안인득?' …첫 공판준비기일 일반인 방청객은 단 1명, 뉴스1, 2019.08.29
  29.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3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2019.09.27
  30. 안인득, 세번째 공판서도 "사회에서 불이익" 범행 합리화 주장, 연합뉴스, 2019.10.17
  31. 안인득, 국민참여재판서 "불이익 많이 받았다" 격앙...재판부 경고받기도, 조선일보, 2019.11.25
  32. 32.0 32.1 "안인득, 목·머리 등 급소만 찔러…미친 사람 아냐"(종합), 연합뉴스, 2019.11.25
  33. "'방화살인' 안인득, 피해망상 심하지만 범행 인지하고 있었다"(종합), 뉴스1, 2019.11.26
  34. 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중앙일보, 2019.11.27
  35. '살인할만큼 피해자들이 가한 불이익 뭔가' 질문에 안인득 '횡설수설', 뉴스1, 2019.11.27
  36.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구형…"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종합2보), 연합뉴스, 2019.11.27
  37. 안인득 변호인 “나도 변호하기 싫다”…최종변론 중 설전, 서울신문, 2019.11.27
  38.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종합), 연합뉴스, 2019.11.27
  39. '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중 8명 동의했다, 중앙일보, 2019.11.27
  40. [인터뷰] “그의 반성에는 진정성이 없었다”…안인득 사형 선고 이끌어 낸 검사들, 아시아투데이, 2019.12.06
  4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42. 안인득 변호인 "최고형은 이미 예상", 뉴시스, 2019.11.27
  43. '사형 선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 뉴시스, 2019.12.03
  44. 1심 사형 선고 안인득 항소…"형량 무겁고, 심신미약 인정해 달라", 뉴스1, 2020.02.05
  45. 안인득 "대기업 전자회사 노동착취" 뜬금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 "다시 정리해라", 조선일보, 2020.04.01
  46. 안인득, “사회적 불이익” 되풀이 주장, 경남신문, 2020.04.01
  47.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2심도 횡설수설…검찰 "사형이 마땅", 연합뉴스, 2020.04.22
  48. 5명 숨졌는데 ‘오해’라니… 검사 “안인득, 사형 처해야”, 세계일보, 2020.04.22
  49. 檢 "안인득, 3시간 기다려 새벽 노렸다" 항소심도 사형 구형, 중앙일보, 2020.04.23
  50.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뉴스1, 2020.06.08
  51. "심신미약 인정"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2심서 무기 감형, 조선일보, 2020.06.24
  52. "사형→무기징역 부당"…뻔뻔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원 상고, 연합뉴스, 2020.06.30
  53.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23일 합동 영결식…피해자 지원 합의, 조선일보, 2019.04.23.
  54. 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한국일보, 2019.04.29
  55. 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1가구 이사, 뉴시스, 2019.04.28
  56. 안인득에 찔리고도 주민돌봤던 아파트 직원 '실직 위기', 노컷뉴스, 2019.06.27
  57. 실직한 관리사무소 직원, ‘안인득 사건’ 의인 그 후, 일요서울, 2019.11.30
  58. 안인득 사건때 크게 다쳐 직장 잃은 정연섭씨 주택관리공단 취업, 연합뉴스,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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