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제2심 === 안인득 측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된만큼 [[항소]]를 포기할 수 없어<ref>'''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ref>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80122 안인득 변호인 "최고형은 이미 예상"], 뉴시스, 2019.11.27</ref> 2019년 12월 3일, 안인득이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89013 '사형 선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 뉴시스, 2019.12.03</ref> 항소이유서는 적지 않고 항소한다는 내용만 적어서 냈다고. 적지 않은 인터넷 기사에서는 안인득이 '백지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며 이게 특이한 일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원래 형사재판의 항소 시스템 자체가 1심 선고가 있은 지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그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즉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관행이다. ==== 공판 ==== 2020년 2월 5일 안인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안인득은 이 날 역시 자신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며, 변호인은 {{ㅊ|이번에도 국선이더라}} 또다시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검찰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인과 검사에게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445510 1심 사형 선고 안인득 항소…"형량 무겁고, 심신미약 인정해 달라"], 뉴스1, 2020.02.05</ref> 다음 공판은 3월 4일 오후로 예정되었지만, 법원의 인사 변동으로 인해 4월 1일로 미뤄졌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안인득의 항소이유서가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판사가 지적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변호인 측에 안인득이 주장한 내용이 이 사건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요약하고, 검찰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답변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라고 주문한 뒤, 그 다음 공판을 4월22일 오전 10시20분에 속행하기로 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19972 안인득 "대기업 전자회사 노동착취" 뜬금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 "다시 정리해라"], 조선일보, 2020.04.01</ref><ref>[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22565 안인득, “사회적 불이익” 되풀이 주장], 경남신문, 2020.04.01</ref> 4월 22일 항소심 제3차 공판에서, 안인득은 "제가 저지른 실수, 잘못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죄송하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불이익이 너무 많다는 횡설수설을 이어갔으며, 검찰은 안인득이 휘발유를 사온 지 3시간이나 기다려 주민들이 가장 취약할 시기인 새벽 4시 25분경 불을 질렀으며 아파트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채 중앙계단을 점거하여 칼을 휘둘렀고 임상 심리 분석에서 의식이나 인지 능력이 명료하며 평소 이상행동도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하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이 공판에서 안인득은 검사의 말을 끊고 돌출발언을 이어갔으며, 이에 방청석에서는 "닥쳐라" 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64488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2심도 횡설수설…검찰 "사형이 마땅"], 연합뉴스, 2020.04.22</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58862 5명 숨졌는데 ‘오해’라니… 검사 “안인득, 사형 처해야”], 세계일보, 2020.04.22</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95228 檢 "안인득, 3시간 기다려 새벽 노렸다" 항소심도 사형 구형], 중앙일보, 2020.04.23</ref> {{ㅊ|저번 공판에서 요구했던 항소이유서 재정리 및 검찰 입장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된 거지}} 항소심의 선고공판은 5월 20일로 예정되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판례]]를 들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6월 8일 다시 변론기일이 열렸고 선고기일은 6월 24일로 연기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83976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뉴스1, 2020.06.08</ref> 6월 8일 공판에서 안인득은 여전히 자신에게 가해진 불이익이 많다고 횡설수설하면서도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판정한 [[국립법무병원]]에서의 정신감정이 '''입원기간 2달 동안 단 3회의 면담'''으로 이뤄져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부정했고, 변호인은 안인득이 범행 당일 [[층간소음]]의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한다. ==== 판결 : 피고인측 항소 인용 ====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jsessionid=iRJFzWmadAaKYBhzsU3mwrsc72vfkEimcyGmjf9X93Om8GSu4Y2ETE9rltJC2AfD.BJEUWS04_servlet_SCWWW?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eqnum=21648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9노344 판결문] '''2020년 6월 24일, 안인득은 결국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99821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유족들 오열(종합)], 연합뉴스, 2020.06.24</ref> 피고인이 과거 범죄에서 지속적으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왔던 점, [[국립법무병원]] 등에서의 정신감정 기록, 이 재판의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했던 내용 등등을 볼 때 심신미약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라고 한다. 심지어 피고인은 판결문 8p에 적혀있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ESP]] 공격'''('감정조절')을 가한다" 라는 [[피해망상]]에도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판결문 17p-22p에서 안인득을 심신미약으로 판정한 이유를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뒤의 4가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이렇게 검사의 주장을 정성들여 반박하고 피고인을 [[심신미약]]으로 판결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판결문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점<ref>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느라 [[치료감호]]청구를 하지 않았고 ('''치료감호법 제12조'''에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이 있다.) 변호인도 치료감호청구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한 [[석명권|석명]]을 하지 않았다.</ref>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2018년 12월 이른바 [[김성수 (범죄자)|김성수]]법이 입법되어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감형이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당심 판결문 22p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ㅊ|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당최}} {{인용문|2018. 12. 18. 법률 20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조항인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9노344 판결문 22p}} 이 판결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의 신상정보가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되기도 하였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