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 |
(→여담)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한국어 위키백과]]에선 직업차별을 "여성 및 신체장애인, 고령자, 기타 소수집단의 경우에 있어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때 직업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서술해놨는데 이는 직업차별이 아니라 취업차별에 가깝다. | [[한국어 위키백과]]에선 직업차별을 "여성 및 신체장애인, 고령자, 기타 소수집단의 경우에 있어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때 직업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서술해놨는데 이는 직업차별이 아니라 취업차별에 가깝다. | ||
또한 [[소득에 의한 차별]]은 직업에 따른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는 동일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소득이 제각각으로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ㅊ|[[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답이다}} | 또한 [[소득에 의한 차별]]은 직업에 따른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는 동일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소득이 제각각으로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ㅊ|[[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답이다}} 이런 이유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차별의 구분 범주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 ||
{{주석}} | {{주석}} |
2019년 3월 5일 (화) 08:57 판
“ 직업에 귀천은 없다. “
개요
직업차별(Occupational discrimination)은 특정 직종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사례
여담
한국어 위키백과에선 직업차별을 "여성 및 신체장애인, 고령자, 기타 소수집단의 경우에 있어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때 직업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서술해놨는데 이는 직업차별이 아니라 취업차별에 가깝다.
또한 소득에 의한 차별은 직업에 따른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는 동일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소득이 제각각으로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답이다 이런 이유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차별의 구분 범주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다.
각주
- ↑ 현대인들은 첨단자본주의가 몸에 배여서 상업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사라졌으나 과거엔 천하게 돈이나 만지는 장사꾼이라고 무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