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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에선 직업차별을 "여성 및 신체장애인, 고령자, 기타 소수집단의 경우에 있어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때 직업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서술해놨는데 이는 직업차별이 아니라 취업차별에 가깝다. | [[한국어 위키백과]]에선 직업차별을 "여성 및 신체장애인, 고령자, 기타 소수집단의 경우에 있어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제약되어 있을 때 직업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서술해놨는데 이는 직업차별이 아니라 취업차별에 가깝다. | ||
또한 [[소득에 의한 차별]]은 직업에 따른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는 동일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소득이 제각각으로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ㅊ|[[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답이다}} | 또한 [[소득에 의한 차별]]은 직업에 따른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는 동일 직종이나 업종 내에서도 소득이 제각각으로 천차만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ㅊ|[[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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