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지휘관(指揮官, Commander)은 군대에서 병력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자를 의미한다. 군대 외에도 군대와 유사한 조직을 갖추는 경찰(전투경찰, 의무경찰)이나 소방 분야에도 지휘관이 존재한다.

군령권[편집 | 원본 편집]

지휘관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권한으로 군령권이 주어진다. 군령권(軍令權)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지며, 철저한 상명하복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최상위 지휘관이며, 이후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순으로 군령이 하달되는 구조이다. 물론 실제 상황 발생시에는 합참의장의 결심이 실질적인 군령권의 시작점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작전 환경상 전시와 평시의 군령권이 나누어져 있는데,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실질적인 최상위 군령권자이고, 평시에는 대한민국의 합찹의장이 실질적인 최상위 군령권자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고,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휘관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각 군의 최선임 장교로는 참모총장들이 존재하는데, 1991년 이후로 군대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넘어갔고, 각 군 참모총장들은 군정권(軍政權)을 부여받은 구조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따지자면 각 군 참모총장들은 지휘관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의 복장에도 지휘관을 상징하는 휘장이나 견장을 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최선임 장교이기 때문에 작전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평상시에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참모총장들이 일선 장교들에게 더 와닿는 느낌은 강하다. 특히 장성급 장교들의 진급심사에 참모총장의 인사평가나 평판이 고려되어 진급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권한과 책임[편집 | 원본 편집]

제3대 지상작전사령관 안준석 대장. 어깨에 지휘관을 상징하는 녹색 견장을 착용하고있다.

대한민국 육군 기준으로 지휘관 복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차별화가 적용된다. 첫번째로는 어깨에 녹색 견장을 부착한다는 점이고, 두번째로는 왼쪽 가슴 아래에 지휘관 휘장을 부착한다는 것이다. 일선 부대에서는 보통 중대장부터 정식 지휘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중대장부터 자체적으로 중대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다거나 휴가를 결재하고,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인원에 대한 군법회의나 인사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지휘관들에게는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부대 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인명사고나 경계작전 실패와 같은 중대한 사항은 해당 지휘라인 장교들의 커리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대부분 진급심사에서 마이너스로 작용되어 장기복무에 큰 결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휘관들의 핵심인 전술능력 검증도 육군 기준 중대전술훈련, 대대전술훈련(ATT), 연대전술훈련(RCT) 등을 수행하면서 평가하고 진급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복무를 선택한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급이 달려있는 훈련이기도 하므로 훈련준비기간이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시기이기도하며 예하 부대원들도 지휘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심신이 피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장성급 지휘관들은 예하 부대의 모든 상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대부분 일선 부대의 지휘책임은 대대장이나 연대장 정도에서 끝맺는 편이나,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논란이 발생하는 사건이 터지는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지휘관 보직[편집 | 원본 편집]

육군, 해군, 공군을 통틀어 편제단위의 장(長)은 지휘관으로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법령상 지휘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했든 참모총장 자체가 해당 군에서 최선임 장교에 해당하고 진급심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은 아닐지언정 이들이 예하 부대에 출몰하면 해당 부대의 지휘관들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기본.

육군이나 해병대의 경우, 소대장이나 분대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라 부르며, 영어 명칭으로도 중대장부터는 Company Commander라고 부르지만, 소대장은 Platoon Leader로 부르는 관계로 지휘관이 아니다. 이들은 상부에서 하달된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실질적으로 전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휘관을 조력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개념이며, 지휘관들이 해당 부대의 인사권을 가지는 반면, 지휘자들은 인사권은 없다. 쉽게 말하면 중대장이 중대원들의 신상필벌을 직접 결정하는 위치, 예를 들자면 휴가 결재나 징계같은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면, 소대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만 최전방 GOP나 강안, 해안경계 소초의 경우 해당 부대의 책임자는 소대장이 되어 잠시나마 지휘관의 기분을 느낄 수는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초원들의 인사권은 상부 중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하는 것은 마찬가지.

오해[편집 | 원본 편집]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야전 지휘관들이 직접 무장을 갖추고 일선에서 병사들을 이끌면서 "나를 따르라!"와 같은 대사를 내뱉으면서 선봉에서 돌진하는 것이 멋진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다분히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에서 지휘관을 멋지게 각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클리셰로 자리잡은 것.

지휘관은 부대의 전체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부분 안전한 후방 지휘소에서 전선의 상황 등을 보고받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커다란 전술을 수립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묘사하는 선봉 돌진하는 용감한 지휘관은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아군에게 큰 민폐를 끼칠 우려가 높다. 지휘관들 중에서 가장 전선에 근접한 중대장만 되더라도 일선 소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후방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병력을 통제하며, 화력지원이나 병력 재배치와 같은 중요한 전술적 판단을 수행하므로 쉽사리 전선에서 적군과 치고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섣불리 전선에 나가서 싸우다 중대장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면 오히려 해당 중대는 적재적소의 지휘를 받지 못하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릴 우려가 크다. 물론 이런 변수를 고려해서 중대장 유고시 선임 소대장이 중대장을 대리하는 등 지휘체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 중대장만큼 효과적인 지휘가 내려지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중대장의 유고만 하더라도 일선의 혼란은 엄청난 수준인데, 대대장이나 연대장같은 고급 지휘관이 사라지면 그 여파는 더욱 크며 전선의 한 부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장성급 지휘관이 일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전투를 치르는 영화나 드라마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장성급이 무기를 들고 전투를 치르는 상황은 포병이 직접사격으로 근거리의 적과 교전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즉 더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최후의 발악이다.

군대에서도 이런 지휘관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해당 부대 전력의 일정 비율이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신속하게 전멸[1] 판정을 내리고 즉시 후방으로 이동시켜 재편성시키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 즉 일선의 병력은 재편성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지만 유능한 지휘관은 즉시 복구시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휘부가 적군에게 타격을 입는 상황은 최대한 방지하려는 교리인 것이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지휘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요소로 전략 게임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직접 부대원(유닛)에게 명령(컨트롤)을 내려 자신이 구상한 전략에 대한 지휘권을 발휘하는 것이다.
  • 육군, 해군, 해병대 훈련소에는 상사급 부사관이 소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군이나 해병대는 부사관들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훈련교관(DI, Drill Instructor)을 담당하므로 자연스럽게 선임 교관이 훈련병 소대를 이끄는 구조에 기인한다.

각주

  1. 전멸이라는 어감 때문에 부대인원 대부분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질적으로 전투력의 30~50% 사이의 손실이 발생하면 전멸 판정을 내려서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 재편성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부대 편제에 있어서 전면에서 적과 직접 전투를 치르는 전투병과보다도 후방에서 지원하는 병과의 병력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전멸 판정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