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Otstn1010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5일 (화) 23:11 판 (→‎대원칙)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도로에서 주행 특성이 유사한 차종끼리 모아 나란히 달리게 하므로써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 2018년 6월부터 제도를 단순화한 새로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위반시 위반 장소 및 차종에 따라 3~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대원칙

  • 빠른 자동차일수록 왼쪽 차로(중앙선에 가까운 차로)를 배정한다.
  • 차로 갯수와 상관없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며, 좌우 구분은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 차로 갯수가 홀수라면 가운데에 걸치는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본다. (ex. 편도 3차로의 2차로 등)
  • “오른쪽 차로”에 배정된 차량은 “왼쪽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그 반대는 가능하며, 오른쪽 차로에 인접한 왼쪽 차로는 오른쪽 차로의 추월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 자전거, 우마, 위험물 운반차량, 고속도로에 진입이 불가능한 건설기계,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은 끝 차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 전용차로 지정이 있으면 그것을 본 제도보다 우선한다.

일반 도로

편도 5차로 예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주정차 후 출발 및 교차로 합류로 인한 일시적인 차로 위반은 허용된다. 또한 교차로 신호 대기시 각 방향별 차로가 2개 이상이라면 거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2 차로가 좌회전 차로라면 좌회전을 하려는 대형 차량은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해야 한다.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36인승 미만)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예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 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의 가장 왼쪽 차로(1차로)는 추월 차로로 배정되며, 지정차로 배정에서 제외한다. 가운데도 1차로가 빠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인 경우 1차로 또한 왼쪽 차로에 준해서 운용되며, 다만 추월 전용이라는 제한만 둔다.

  • 2차로 이하
    • 1차로 : 추월 전용 (정체 등으로 80km/h 미만으로 통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상시 주행 가능)
    • 2차로 : 추월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 3차로 이상
    • 1차로 : 추월 전용 (정체 등으로 80km/h 미만으로 통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상시 주행 가능)
    • 왼쪽 차로 : 승용차, 승합차(36인승 미만)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