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

지역차별(Regional discrimination)은 특정 지역민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차등 대우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차별은 지역주의를 부추겨 국가안 안정을 위협하고 분열시키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각국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영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주도권을 가진 잉글랜드 인이 스코틀랜드인과 아일랜드 인을 차별하는 것이 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하기에 스코틀랜드인 일부는 독립을 지지한다.
  • 스페인에서는 바스크인, 카탈루냐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현재는 좋아진 편이긴 하지만 역시 후유증이 상당히 남아있다.
  • 중국에서는 신장/위구르 출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 국내에서는 지방 출신, 전라도나 충청도 같은 특정 지역민, 탈북민[1]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 홍어, 통구이, 토착왜구, 멍청도 등의 표현도 지역차별에 근거한 혐오 표현이다.
  •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현재는 상당히 극복한 상태이다.

추가 바람.

여담[편집 | 원본 편집]

1965년 유엔총회에서는 지역차별을 인종주의의 한 갈래로 규정한 바 있다.

스페인과 중국의 사례는 민족차별과도 연계된다.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대한민국 헌법 상 이북 5도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된다. 고로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정되지 않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은 괴뢰정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