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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목) 11:13 판

지방도(地方道)는 대한민국도로 구분이다.

정의

전국의 도로 중 국도 다음으로 중요한 도로로, 혈관으로 따지면 모세혈관이나 다름 없다.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며,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으로 도로법 15조에서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 단위만 가지는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지방도가 존재하지 않고 특별시도광역시도가 이 역할을 대신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항만·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방도 노선번호의 지정방법

지방도의 노선번호는 도별로 앞의 1~2자리 숫자가 부여된다.

분류 번호 비고
국가지원지방도 2자리수 번호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국도로 격상되기도 한다.
경기도 300번대
강원도 400번대
충청북도 500번대
충청남도 600번대
전라북도 700번대
전라남도 800번대
경상북도 900번대
경상남도 1000번대
제주특별자치도 1100번대

지방도 목록

국가지원지방도

대한민국국가지원지방도
가로줄 : 폐지 또는 국도로 전환된 노선.
대한민국지방도


경기도

강원도

대한민국 강원도 관내 지방도
가로줄 : 폐지 또는 국도/국지도로 전환된 노선.
대한민국지방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관내 지방도
가로줄 : 폐지 또는 국도/국지도로 전환된 노선.
대한민국지방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지방도
가로줄 : 폐지 또는 국도/국지도로 전환된 노선.
대한민국지방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