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언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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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12일 (일) 06:24 판

개요

증오언설(憎惡言說, 영어: Hate Speech) 또는 혐오발언((嫌惡發言)은 특정 정체성을 대상으로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의미한다.[1] 범주화와 엮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 문제로 해당된다.

증오언설은 부정부패한 지배층이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사회적 소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대개 극우가 증오언설을 하고 있다.

종류

  • 잘못된 사실 전파(False facts)[2]
  • 결함 있는 논쟁(Flawed argumentation)
  • 이간질(Divisive language)
  • 비인간화가 목적인 말꾸미기(Dehumanizing metaphors)

오해

증오언설은 감정표출이다.

대안우파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면서 증오언설을 감정표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증오언설의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다.

증오언설은 단지 동성애자가 싫다는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동성애 집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명예훼손, 망산주기를 조직으로 자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증오언설은 우발적인 감정이 아닌 계획적인 정책이다.

SJW도 증오언설을 감정표출로 착각해 동성애자에 대한 감정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호모포비아 드립치고 있지만 이는 호모포비아가 개인의 감정표출이 아닌 조직적인 마녀사냥 현상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행태이다.

증오언설 금지법은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극우파들이 표현의 자유 드립치면서 금지법 지지자를 파시스트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이는 극우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단지 감정표출로 둔갑하는 것이다. 오히려 극우파들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그들이 들먹이는 표현의 자유는 증오언설에만 국한된다.

극좌파들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는 극우의 증오언설을 허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표출을 탄압하는 데에 악용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보통은 인종, 민족, 종교, 국적,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성 정체성과 관련된 증오발언을 말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요 범주에 있는 증오발언을 주로 처벌하는 편이다. 다만 그 외에도 연령, 특정 지역민, 신체적 특징, 개인 취향, 정치 성향 등에 대한 증오발언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처벌하지는 않는 나라들이 많다. 독일은 예외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소수집단이나 특정 주민들을 특정해 증오발언을 하면 처벌한다.
  2.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행위 자체도 곧 모두 증오언설인 것은 아니고이건 걍 가짜뉴스고 특정 사람 집단 정체성과 연계된 경우.
  3. 예를 들면 좁은 의미로써의, 한국에서 제정을 시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손님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던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취직이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지 인터넷이나 일상에서 동성애자와 흑인에 대한 증오언설을 했다고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다. 다만 차별금지법에 개별적으로 증오언설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타 선진국에서도 증오언설은 개별적 법률로써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