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

Akhearty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5일 (월) 07:50 판

증오범죄(憎惡犯罪, 영어: Hate Crime) 또는 혐오범죄(嫌惡犯罪)는 피해자의 귀속 지위[1] 또는 피해자 본인의 사상 및 양심을 구성하는 강력한 바탕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특성[2]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선 2007년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증오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가할 수 있게 될 뻔했으나 무산되었다.

포비아

본래 포비아(Phobia)는 사전적 의미로 공포증을 뜻한다. 정신의학에서는 포비아를 유발하는 대상에 노출되었을 시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다. 하지만 증오범죄 담론에서는 포비아라는 단어가 포비아를 유발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몰려가서 린치를 가하는 상황에 대해서 쓰이고 있다. 호모포비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다.

상당히 많은 증오범죄들이 이런 포비아 멘탈리티에서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이스라엘 극우파들이나 이슬람교 종교 테러리스트들은 자기가 먼저 잘 살고 있는 이민족 이교도들을 공격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자기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정신의학계에서는 포비아라는 단어의 잘못된 사용이라면서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정신의학계에서 말하는 공포증의 대표적인 예로 폐소공포증을 생각해 보자. 폐소공포증 환자들은 좁은 밀실에서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비이성적인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증상이지, 밀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례

각주

  1. 장애 유무, 인종 및 민족, 성별, 성 정체성 및 지향성 등
  2. 종교, 사상 및 철학, 피해자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