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
개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범죄. 강간이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라면 준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성관계를 맺은 경우이다. 형량은 강간죄와 동일하다.
구성요건
상기한 바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과 달리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강간을 당함에 있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는지, 반항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도 포함한다. 예컨대 수면상태 혹은 만취한 상태가 있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란 심실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종래에는 여자가 의식불명에 있었는지 여부를 여자의 의식상태나 기억여부에 따라 판단했는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블랙아웃(음주 등으로 인한 기억상실) 상태의 경우 여자가 일시 기억을 잃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여자의 객관적인 태도를 판단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즉, 여자가 설사 의식을 잃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멀쩡해보였다면 남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성
- 준강간죄의 경우, 가해자가 상습범보다 초범인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원인이 음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일반인들이 음주를 한 뒤에 일을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