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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호는 김일성 3주기때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다. | |||
1912년 이전의 경우는 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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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9일 (목) 23:26 판
틀:토막글 주체 연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김일성의 탄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도표기법이다.
이 연호는 김일성 3주기때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다.
1912년 이전의 경우는 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