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Pika의 토론 주제

Unter (토론기여)

아스키 아트 작품은 2차 창작물일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으로 많이 쓰는 야루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하는 시점에서 그건 2차 창작물입니다!

전부 다 개인이 창작한 아스키 아트를 쓴 작품이라면 1차 창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으니 염두에 둘 필요는 없죠!

Pika (토론기여)

그런식으로 하면 웹툰도 글꼴을 사용하니까 모두 2차 창작에 들어갈텐데요.

Unter (토론기여)

그건 확대 해석이네요! 왜냐하면 웹툰의 핵심 요소를 글꼴이라고 말하면 동의할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AA 작품의 핵심 요소가 아스키 아트임은 부정할 수 없어요!

웹툰에서 쓰인 글꼴은 예시로서 부적합합니다. 차라리 무료 공개 소스를 사용한 쯔꾸르 게임도 2차 창작이냐고 물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덧붙여서 저는 양쪽 다 2차 창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 매체의 핵심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Pika (토론기여)

글쎄요 확대 해석이라 하시면 어느 정도 맞겠으나, 매체의 핵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스키 아트 자체가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구석이 있는데, 2차 창작이라고 구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Pika (토론기여)

아 그리고 쯔꾸르 말씀 잘 해주셨네요. 적당한 예시가 안 떠올라서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스키 아트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료 아트워크랑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소스를 사용한 쯔꾸르가 2차창작이 아니면 아스키 아트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죠.

Unter (토론기여)

네! 글꼴은 웹툰이라는 매체의 핵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문제라서 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념 분석하면서 예외 사례 꺼내고 말꼬리 잡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네요!

그리고 저작권 여부는 법리적인 문제니까 비전문가로서는 논하기 싫네요!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저작권 여부는 저작자와 사법기관에서 정할 문제라 함부로 말하기가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군요! 솔직히 저는 오래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이 토론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분류토론에다가 링크를 달아놓고 빠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