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4번째 줄: 14번째 줄:


== 상세 ==
== 상세 ==
=== 주민등록표(등·초본) ===
*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앞면
* [[주민등록번호]]
* 이름
*: 한글이름과 한자이름이 모두 기록된다. 이름이 순우리말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한자이름을 생략하거나, 성씨만 한자로 기록한다(ex. 利디버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록한다.
* 주소
*: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의 주소가 기록된다. 발급 이후에 변동된 주소는 뒷면에 기록한다.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하기 직전의 마지막 주소를 기록한다.
* 발급일·발급기관장
*: 발급신청일자 및 발급신청기관의 장으로 기록된다. 전산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판별을 하는 유일한 방법.


;뒷면
* 주소변경란
*: 앞면의 주소는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의 주소를 기록하기 때문에, 뒷면에 주소변경란을 두어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지 주소를 기록해준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기록도 여기에 같이 남긴다.
* 오른손 엄지 지문(우무인)
*: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절차시 날인했던 지문들 중 오른쪽 엄지 지문을 기록한다. 단, 오른쪽 엄지 지문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우무인없음"으로 기록하고 비워둔다.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에 우무인이 훼손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최초 발급시 우무인을 날인했더라도 재발급할 때 "우무인없음"으로 처리한다.
=== 주민등록번호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등록부]]

2019년 5월 23일 (목) 00:06 판

주민등록(住民登錄)은 국민의 거소신고를 의무화한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로 행정편의·치안유지에 큰 기여를 하나, 지문 등의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으로 경찰국가화라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

역사

1942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기류령"에 의해 거소신고제도가 시작되었다. 아직 농업 시대에 머물러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출생지(본적)에 머물러 있었지만, 차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가 발생해 본적지에서 떠난 사람들(기류자)은 호적 제도로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류부"를 작성했다.

지금의 주민등록법은 1962년 처음 제정되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관내 주민을 모두 목록화했다. 통일된 신분증이 아니라 시도별 신분증(시·도민증)을 발급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아직 없었다.

1968년부터 시도민증이 폐지되고 통합 주민등록증이 발행되었으며 주민등록번호(12자리)가 부여되었다.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으며 병역사항 및 특수기술소지 등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의 신분증 공인은 1970년부터였으며 그때부터 발급도 의무화(만18세)되었다.

1975년에 현대 주민등록법의 모습을 갖추는 데,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로 조정되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가 만17세로 내려왔다.

1989년부터 시작한 행정전산화를 통해 주민등록표가 전산화되면서 1991년에 전출신고를 폐지하고 전입신고만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1997년에는 전자주민등록증(주민카드)을 도입했으나 여론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999년에 전자카드를 폐지하고 지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상세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