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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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별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대 결합으로 한쪽 세대가 말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기록이 관리된다. 여기에는 세대원의 이름(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언제 편입되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세대주인 경우 최상단에 위치하며, 그 아래 세대원들이 순서에 맞게 표기된다.
각 가구별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대 결합으로 한쪽 세대가 말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기록이 관리된다. 여기에는 세대원의 이름(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언제 편입되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세대주인 경우 최상단에 위치하며, 그 아래 세대원들이 순서에 맞게 표기된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여기에는 세대주와의 친인척 관계 또한 포함된다. 세대주와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경우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친인척이 필요한 사항(병원 수속 등)에서 세대원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가 직접 가거나 세대주가 동행하면 편하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여기에는 세대주와의 친척 관계 또한 포함된다. 세대주와 친척 관계가 아닌 경우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친척이 필요한 사항(병원 수속 등)에서 세대원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가 직접 가거나 세대주가 동행하면 편하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누가 뽑아도 정보는 동일하기에 특별히 세대주 기준이라던지, 세대원 누구 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누가 뽑아도 정보는 동일하기에 특별히 세대주 기준이라던지, 세대원 누구 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2020년 12월 2일 (수) 13:38 판

개인별주민등록표 양식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제도에 의거 개인 및 세대별 주소변동, 세대 결합·분리 등을 기록하는 서류다.

개요

주민등록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주민등록표는 전량 수기로 작성되었고, 전출입 및 세대 분리·결합 때마다 서류가 마구 옮겨다니고 생겼다 폐기되는 등 수고가 상당했으며 위변조 시도에 취약했다.

행정전산화를 통해 1990년~1994년에 걸쳐 지방정부별로 전산화되면서 전자문서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수기서류의 갱신을 중단하고, 기존 서류들은 이미지화하여 보존함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가 완전 전산화되었다.[1] 수기서류는 2005년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동결되어, 당시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동결되어 있고 그 이후 출생자는 수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등록표의 사본인 등본 및 초본은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의 경우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

90년대 이전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병역, 직업훈련, 사회복지, 인감 등을 기록하여 주민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나, 행정전산화를 통해 대부분의 부가정보들이 각 부처별 전산으로 분리됨에 따라 담백하게 기본 인적사항과 주소 변동만 기록되고 있다. 전산화가 어려운 인감 기록은 인감대장이라는 별도의 서류로 분리되었다.

남성의 경우, 본인이 병역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때 병역 전산을 조회하여 병역 사항을 기재한다. 또한 병역 내용에는 미필에는 전산 내용이 없으므로 나오지 않으며, 필이나 면제, 거부 등의 경우에만 내용이 나온다. 이 때, 필인 경우 병역을 어디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간략화되어 나오며, 면제의 경우 면제 사유는 나오지 않고 면제 판정의 날짜만 찍힌다.[2] 또한 병역사항은 전산에 오르기까지 최소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병역사항이 변경된 날에 바로 초본을 받아보면, 병역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병역 전산에 아무것도 표기 할 게 없으므로 병역 사항을 기재해달라고 해도 공란으로 나온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각 가구별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대 결합으로 한쪽 세대가 말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기록이 관리된다. 여기에는 세대원의 이름(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언제 편입되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세대주인 경우 최상단에 위치하며, 그 아래 세대원들이 순서에 맞게 표기된다.

세대주 및 세대원의 기본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여기에는 세대주와의 친척 관계 또한 포함된다. 세대주와 친척 관계가 아닌 경우 "동거인"으로 등록되며 친척이 필요한 사항(병원 수속 등)에서 세대원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가 직접 가거나 세대주가 동행하면 편하다.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누가 뽑아도 정보는 동일하기에 특별히 세대주 기준이라던지, 세대원 누구 기준으로 뽑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각주

  1. 8월부터 수기 주민등록표 작성 중단, 국정브리핑, 2005.06.20.
  2. 만약, 처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되어 병역을 필 하였다면, 변경 사항은 일절 뜨지 않고 병역 관련 사항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