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23일 (목) 22:26 판 (→‎발급업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만17세 미만은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내용

주민등록증-앞면.png
앞면
  • 이름
    한글이름과 한자이름이 모두 기록된다. 이름이 순우리말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한자이름을 생략하거나, 성씨만 한자로 기록한다.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록한다.
  •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의 주소가 기록된다. 발급 이후에 변동된 주소는 뒷면에 기록한다.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하기 직전의 마지막 주소를 기록한다.
  • 발급일·발급기관장
    발급신청일자 및 발급신청기관의 장으로 기록된다. 전산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판별을 하는 유일한 방법.
뒷면
  • 주소변경란
    앞면의 주소는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의 주소를 기록하기 때문에, 뒷면에 주소변경란을 두어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지 주소를 기록해준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기록도 여기에 같이 남긴다.
  • 오른손 엄지 지문(우무인)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절차시 날인했던 지문들 중 오른쪽 엄지 지문을 기록한다. 단, 오른쪽 엄지 지문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지문채취불가"로 기록하고 비워둔다.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에 우무인이 훼손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최초 발급시 우무인을 날인했더라도 재발급할 때 "지문채취불가"로 처리한다.

발급업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령시 주민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만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 최초발급
    만17세가 된 달의 그 다음달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 최초 발급시의 신원확인은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은 동일 세대원 및 가족의 동행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최초발급의 백미는 열손가락 지문 채취로, 스캐너로 처리하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이 손가락에 먹물을 발라 종이 서류에 날인하고 있다. 요구되는 지문에 회전지문(全방향)이기 때문에 직원이 손을 잡고 굴리면서 지문을 찍는다. 상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상처가 낫고 방문해야 한다.
  • 재발급
    재발급 수수료는 5천원이나, 주민증이 닳아서 재발급하는 경우 이를 면제한다. 재발급시 최초발급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고, 최초발급시 채취한 오른쪽 엄지 지문[1]으로도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에 준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사진 1장을 별도로 챙겨가야 현장에서 사진을 확인서에 부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업무는 100% 전산으로 처리되며, 접수일 저녁에 행정안전부를 거쳐 한국조폐공사에 발급신청이 접수된다. 신청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기까지는 약 7일이 걸린다.

진위판별

  • 스캐너 이용
  • 민원24 및 ARS 이용

각주

  1. 오른쪽 엄지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 오른손-왼손을 번갈아가며 중지까지 우선순위를 정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