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23일 (목) 00:31 판 (→‎내용)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다. 만17세 미만은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내용

앞면
  • 이름
    한글이름과 한자이름이 모두 기록된다. 이름이 순우리말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한자이름을 생략하거나, 성씨만 한자로 기록한다(ex. 利디버그).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록한다.
  •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의 주소가 기록된다. 발급 이후에 변동된 주소는 뒷면에 기록한다.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하기 직전의 마지막 주소를 기록한다.
  • 발급일·발급기관장
    발급신청일자 및 발급신청기관의 장으로 기록된다. 전산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판별을 하는 유일한 방법.
뒷면
  • 주소변경란
    앞면의 주소는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의 주소를 기록하기 때문에, 뒷면에 주소변경란을 두어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지 주소를 기록해준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기록도 여기에 같이 남긴다.
  • 오른손 엄지 지문(우무인)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절차시 날인했던 지문들 중 오른쪽 엄지 지문을 기록한다. 단, 오른쪽 엄지 지문을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지문채취불가"로 기록하고 비워둔다.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에 우무인이 훼손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최초 발급시 우무인을 날인했더라도 재발급할 때 "지문채취불가"로 처리한다.

발급업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가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령시 주민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만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 최초발급
  • 재발급

진위판별

  • 스캐너 이용
  • 민원24 및 ARS 이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