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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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은 크게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주거지역: 중측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3종주거지역: 중ㆍ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