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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30일 (화) 02: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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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보
인구 155,695 명
면적 23.91 km2

鍾路區 / Jongno District

개요

서울특별시자치구.

역사

지명 유래

종로라는 명칭은 지금의 종로1가 도성문의 개폐 시각을 알려주는 큰 종을 매달았던 종루에서부터 비롯된다. 아침의 ‘파루’와 저녁의 ‘인정’을 말하는데, 종루가 있다고 해서 운종가라도 불렸으며, 1943년 4월 1일 구제도를 실시할 때 ‘종루가 있는 거리’라는 뜻으로 종로구가 되었다.

연혁

  • 1943년 6월 10일 경기도 경성부 종로구를 설치하였다.[1]
  • 1946년 10월 1일 기존의 ~정(町)의 행정구역을 ~동(洞)으로 일괄 변경하였다.[2]
  • 1947년 동회 제도 실시
  • 1949년 서울특별자유시→서울특별시 개칭
  • 1950년 경무대동회→경무동회 개칭
  • 1955년 4월 18일 동제 실시로 36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3]
  • 1970년 5월 18일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법정동과 동사무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관내 행정동은 36개에서 25개로 통합조정되었다.
  • 1975년 10월 1일 서대문구 중 평창동 등과 동대문구 중 창신동 등이 종로구로 편입되었다.[4]
  • 1977년 9월 1일 누상동, 종로1가동, 종로5,6가동, 동숭동이 폐지되어 22개동으로 되었다.[5]
  • 1980년 7월 1일 종로3가+종로4,5,6가→종로3,4가동, 5,6가동(충신동 합속).[6] (21행정동)
  • 1980년 명륜3가동 관할 와룡동 1번지→종로1,2가동 관할 와룡동 합속
  • 1998년 12월 1일 세종로동을 사직동에, 종로1·2가동과 종로3·4가동을 종로1·2·3·4가동으로 합동하였다.[7] (19행정동)
  • 2008년 사직동 관할 세종로 일부→종로1,2,3,4가동 합속
  • 2008년 11월 1일 청운동과 효자동을 청운효자동으로 합동하였다.[8] (18행정동)
  • 2012년 8월 1일 명륜3가동과 혜화동을 혜화동으로 합동하고 종로1,2,3,4동 관할 와룡동 일부를 이에 합속.[9] (17행정동)

행정구역

종로구의 행정 구역은 87개의 법정동을 관리하는 17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로구의 면적은 23.91㎢이며, 인구는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2,882세대, 155,695명이다.[10]

행정동 한자 면적 (㎢) 세대 인구 (명)
청운효자동 淸雲孝子洞 2.57 6,023 15,449
사직동 社稷洞 1.23 4,574 10,477
삼청동 三淸洞 1.49 1,558 3,485
부암동 付岩洞 2.27 4,566 11,478
평창동 平倉洞 8.87 7,395 19,816
무악동 毋岳洞 0.36 3,220 8,598
교남동 橋南洞 0.35 4,091 8,342
가회동 嘉會洞 0.54 2,408 5,520
종로1.2.3.4가동 鍾路1.2.3.4街洞 2.36 5,276 8,984
종로5.6가동 鍾路5.6街洞 0.60 3,185 6,438
이화동 梨花洞 0.78 4,520 9,521
혜화동 惠化洞 1.11 9,246 18,303
창신제1동 昌信第1洞 0.31 3,500 8,307
창신제2동 昌信第2洞 0.26 4,937 12,120
창신제3동 昌信第3洞 0.23 3,087 9,311
숭인제1동 崇仁第1洞 0.23 3,256 7,406
숭인제2동 崇仁第2洞 0.35 4,817 9,593
종로구 鍾路區 23.91 72,882 155,595

특징

1394년 조선 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래 중구와 함께 서울특별시의 원도심을 이루었고, 현재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

철도

(동대문구) ← 동묘앞역 - 동대문역 - 종로5가역 - 종로3가역 - 종각역 → (중구)
(서대문구) ← 경복궁역 - 안국역 - 종로3가역 → (중구)
(성북구) ← 혜화역 - 동대문역 → (중구)
(서대문구) ← 서대문역 - 광화문역 - 종로3가역 → (중구)
(중구) ← 동묘앞역 - 창신역 → (성북구)

교육

관내 학교 목록

  
  
  
  
  • 대학원대학교
  
  
  • 특수학교
  

관광

주요 시설

주요 기관

언론사

관공서

출신 인물

이야깃거리

바깥 고리

각주

  1. 조선총독부령 제163호 (1943년 6월 9일)
  2. 서울시헌장 제1조
  3. 서울특별시 조례 제66호 (1955년 4월 18일 공포)
  4. 대통령령 제7816호 구의증설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5년 9월 23일)
  5.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1호 (1977년 8월 29일 공포)
  6. 시조례 제1413호
  7. 구조례 제383호 동사무소설치조례
  8. 구조례 제740호 동주민센터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2008년 9월 19일)
  9. 구조례 제945호 동주민센터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2012년 7월 20일)
  10. 《제28회 2013 종로통계연보》. 종로구청. 2013. 44쪽,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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