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교직, 실천, 예배, 관찰 따위의 신앙적 믿음에 있어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의의[편집 | 원본 편집]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창설하거나 선택할 자유 외에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바꿀 수 있는 자유,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1]

연관 있는 주제들[편집 | 원본 편집]

  • 신흥종교 - 사이비 종교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 보장은 전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제일 잘 보장되어 있다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크나큰 이슈이다.
  • 세속주의 - 일반적으로 세속주의 국가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국가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다만 세속주의 국가의 경우 세속주의를 어디까지 추구하느냐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충돌한다.
  • 무신론
  • 개종
  • 포교의 자유

비판[편집 | 원본 편집]

국내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지나칠 정도로 잘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그때문에 온갖 위험한 사이비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빌미가 된다. 도를 아십니까같은 불법포교를 하는 이들을 타인에게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한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으며 종교근본주의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격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전도라는 미명하게 민폐를 끼쳐도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선 전혀 처벌하지 않고, 무슬림들의 부르카도 허용하고 있다.[2]

사실 이런 부조리가 만연한 것도 대한민국에 이슬람 공포증 확산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반닌민 증오선동, 이슬람 혐오는 당연히 극우지만 부르카를 절대 금지시키고 부르카 착용한 무슬림을 처벌하는 건 보통의 대륙권 서양국가들에서는 종교의 자유보다 세속주의를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당연하게 금지한다. 즉 무슬림들에게 증오발언하는 이들도 처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부르카 차는 무슬림도 처벌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을 묵인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후자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짐에 규제하는게 마땅함에도 대륙권이 아닌 영미권과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묵인하고 있다. 그렇게 자유가 좋으면 일단 그보다 훨씬 부작용이 심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이나 폐지하고 보자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유교, 힌두교, 토속/민간신앙까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 90%가 보수적인 종교로 유명한 이슬람교라) 비종교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데다가 무신론, 즉 신을 믿지 않을 자유는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히잡과 차도르는 서양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부르카는 서양의 페미니스트, 자유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온건 사회민주주의자 할 거 없이 여성억압이라고 생각한다. 차도르는 시초가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고귀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귀족여성만 차도르를 한 것이 시작이었다. 고대 아시리아 시대에 차도르가 평민까지 확산된 것이다. 히잡은 여성을 탄압상징이 아니라 이슬람 이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햇볕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부르카는 애초부터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