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parricide, 尊屬殺害) 틀:법률 틀:불법 틀:토막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존속살해 건수는 총 159건이라고 한다. 즉, 일주일에 한 명 꼴로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당한 셈이다.[1]
위헌 여부
추가 예정
행위 태양
- 자식이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
관련 문제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의미 및 관계
- 본 죄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을 의미한다. 즉, 전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를 갖고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를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경우(단, 이 경우 부자 간에는 인지를 마친 경우일 것을 요한다) 혹은 법률상 유효하게 입양(친양자 포함)을 하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양된 자가 친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존속살해죄의 성립을 긍정한다. 다만, 친양자제도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에는 친부모를 살해하더라도 존속살해죄의 성립이 부정된다(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 성립)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인식이 없이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서 처벌된다(형법 제15조 제1항의 구성요건적 착오).
관련 인물•사건
관련 작품 및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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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http://radio.ytn.co.kr/program/?f=2&id=36532&s_mcd=0330&s_hcd=01
- ↑ 콤모두스는 실존 인물이며, 역사상에서는 존속 살해를 저지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