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화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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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정보 | |
기점 | 고잔 톨게이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종점 | 목감 IC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
연장 | 14.3 km |
개통일 |
2010년 3월 18일 (정왕 IC~월곶 분기점) 2010년 5월 3일 (정왕 IC~고잔 톨게이트, 목감 IC~월곶 분기점) |
관할 |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 |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고잔 톨게이트에서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목감 IC를 잇는 14.3km의 짧은 고속화도로이다. 도로 번호는 제 330번 지방도로. 종종 사람들이 이 곳을 고속 국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비게이션도 간혹 고속도로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곳은 고속 국도가 아닌 지방도이자 고속화도로이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2006년 11월 20일 :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첫 삽을 뜨게 되었다.
- 2010년 3월 18일 : 정왕 IC~월곶 분기점 구간이 개통되었다.
- 2010년 5월 3일 : 정왕 IC~고잔 톨게이트 구간과 목감 IC~월곶 분기점 구간이 개통되면서 오늘날이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완성되었다.
- 2010년 8월 1일 : 무료였던 이용료가 정왕 IC를 제외하고 전면 유료화되었다.
노선 정보[편집 | 원본 편집]
민자 사업을 목적으로 건설된 노선인지라 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한다. 이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90km/h이며, 앞서 언급했지만 이 도로는 지방도이자 고속화도로일뿐, 고속도로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이미 고속도로로 분류되어 있다. 물론 헷갈릴 만도 한게, 이 도로에서는 고속도로 마냥 중간중간에 톨게이트가 있어 요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다.
이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90km/h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류되는데,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제한최고속도가 90km/h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를 90km/h에서 100km/h로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황[편집 | 원본 편집]
차로수 및 제한속도[편집 | 원본 편집]
- 범례 : ▲ / 일반차로, ▲ / 버스전용차로, ▲ / 가변차로
구간 | 차로수 | 제한속도 (Km/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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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종점 | 시흥 방향 | 인천 방향 | ||
고잔 요금소 | 정왕 나들목 | ▼▼▼ | ▲▲▲ | 90 | |
정왕 나들목 | 월곶 분기점 | ▼▼▼ | ▲▲▲ | ||
월곶 분기점 | 연성 나들목 | ▼▼▼ | ▲▲▲ | ||
연성 나들목 | 물왕 요금소 | ▼▼▼ | ▲▲▲ | ||
물왕 요금소 | 도리 분기점 | ▼▼▼▼ | ▲▲▲▲ | ||
도리 분기점 | 동시흥 분기점 | ▼▼▼ | ▲▲▲ | ||
동시흥 분기점 | 목감 나들목 | ▼▼▼ | ▲▲▲ | 80 |
사건·사고[편집 | 원본 편집]
- 2020년 7월 22일, 이 도로의 고잔 요금소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고잔 톨게이트 교통사고 문서 참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워낙 짧은 도로인데에다 고속 국도도 아닌지라 휴게소가 전혀 없다. 화장실이 급하다면 이 도로를 나와 외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톨게이트의 화장실을 빌려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