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Utolee90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5월 6일 (금) 17:56 판 (일단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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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넘겨주기 제한속도(Speed Limit)란 철도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이 낼 수 있는 속도의 범위를 말한다.

의미

자동차는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돌발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제한속도

도로의 상태에 따라 제한 속도가 달라지나 대한민국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속도제한이 존재한다.

  •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 최고 30km/h
  • 시내의 도로 : 최고 60km/h
  • 자동차 전용도로 : 최고 80km/h, 최저 40km/h
  • 고속화된 자동차 전용도로 : 최고 90km/h, 최저 40km/h
  • 고속도로 : 최고 100km/h, 최저 50km/h.
  • 단 대형 화물차, 특수기기차량은 최고속도 제한이 그보다 20km/h만큼 적다.

대중교통에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2013년부터 최고 속도가 110km/h로 제한된다. 속도 제한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철도에서도 도시철도는 보통 80km/h, 신분당선 같은 광역전청은 90km/h, ITX 새마을 같은 경우는 150~160km/h, KTX는 305km/h의 최고 속도 제한울 가진다.

인터넷에서

트래픽 접속량이 폭주하는 것을 막거나 속도 빠른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차뵬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무료 사용자나 비로그인 IP 접속자의 접속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