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논란

제주 제2공항은 제주국제공항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10일 발표한 신공항 계획으로 갑작스러운 발표로 주민과 제주도정, 중앙정부 간에 절차와 민주성, 타당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관계자별 입장

  • 중앙정부
    제주도의 유일한 여객공항인 제주국제공항이 혼잡을 넘어서 과밀 수준으로 항공편을 처리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서라도 추가 건설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 주민
    한 마디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진 제주도청 조차 입지를 몰랐던 터라 갑자기 자기 동네가 입지로 선정되었다는데에 항의하고 있으며 공항입지에 해당된 리들이 연대하여 반대대책위를 세우려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반면 외지인들이 알박기를 하려는 모습도 나타나는 등,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들과 보상 받아서 나가려는 사람은 공존하는 듯 하다.
    발표 직후부터 제주도민의 전반적인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 토박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공항 부지로 예정된 온평리 일대를 비롯한 제주 동부지역은 그나마 제주도의 전통과 풍습 등이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지역인데 공항이 들어서고 그에 따른 제반 시설들의 개발로 주민들의 전통적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이미 중국인들의 대규모 토지매입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데다 육지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해본 경험이 한두번이 아니라서[1] 제주도 원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수준.
  • 제주도청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다. 국토교통부 측이 정보가 나가 투기등이 이루어 질까 염려되어 제주도청에 통고하지 않은 듯 싶다(...) 그 와중에 도청이 제2공항 발표가 나기도 전에 용역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용역예산을 우선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이 드러나 제주도 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도청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급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미리 짜놓은 것이라 답변하였다.
  • 각 정당별 제주도당
    워낙 민감한 문제인 만큼 진보정당들을 제외하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재검토를 해야한다거나(더불어민주당), 도민여론조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거나(자유한국당), 다른 대안을 놓고 도민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바른미래당) 등 대체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진보정당들의 경우 모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다만 제주도당의 입장과 중앙당의 입장은 다를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논란

  • 민주성
    사유지를 수용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주민은 커녕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제주도에 조차 알리지 않고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반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땅 투기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선정 발표 직전 해당 지역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이미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이 취득하여[2] 애시당초 사전에 정보가 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궁색한 변명이라 할 수 있는 상황.
  • 입지선정
    제2공항의 입지에 대해서 반대 주민들은 해안매립안이나 정석비행장안을 주장한다. 이에 도청은 해안매립형은 소음피해가구가 더 많고 (2,900가구 vs 1,000가구) 이주가구는 10배 이상 차이나고 관리보전지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정석비행장은 ILS(계기착륙체계)를 북쪽에 설치하려면 오름을 절취해야하며 기상이 좋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공군기지
    제2공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전대가 창설 및 배치될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점화되었다. 제주도는 의혹에 대해 남부탐색구조전대는 중기계획에 늘 들어가있는 내용으로 실제 창설은 불확실하다고 밝힌 후 제2공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 민간공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희룡 지사는 국방부가 협의나 검토를 요청하더라도 거부할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진행과정

2015년 11월

  • 10일
    •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하였다.
  • 11일
    • 제주도청은 제2청사에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에게 소음보상 및 토지보상 등 법적으로 규정된 보상 외에 에어시티 참여혜택 등의 추가적인 보상과 대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15일
    •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를 포함한 성산읍 전체 14개 마을 면적 107.79㎢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공항부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월 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후 12월 중순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 제주도는 온평리 등 4개 마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온평리 주민들은 보상과 이주대책등을 적극 설명하고, 제2공항 부지를 마을에서 좀 더 떨어진 북쪽으로 옮기는 피해 저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1]
  • 16일
    • 온평리 주민들은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제2공항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2]
    • 난산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참여하에 난산리 주민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온평리 청년회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 17일
    • 제33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의(이하 도정질의)가 열렸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원은 공항인프라 확충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갑작스런 발표로 지역주민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3]
    • 도정질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에어시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에어시티는 공공주도로 개발할 것이며 그 이익은 주민을 위한 피해보상과 개발이익 환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4]
  • 19일
    •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업무 전담을 위한 행정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한다. 도에는 공항확충지원단을, 서귀포시에는 공항확충지원팀을[3], 성산읍에는 담당인원 1명을 배치한다고 한다.[5]
  • 20일
    •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지역의 외지인 토지 취득이 늘어나 투기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2년 용역조사 결과에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라는 점이 투기 대상이 된 원인이라고 추측된다고 한다.
    • 수산1리 마을회는 제2공항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 21일
    • 수산 1리 마을회는 오찬율 이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신산리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양재봉 이장을 위원장으로 한 제2공항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6]
  • 24일
    • 제주도의회 3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열렸다.
    • 현우범 도의원은 제주도 공항인프라 확충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경용 도의원은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특별한 배려와 보상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 25일
    • 제주도는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2017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수립해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8]
    • 제2공항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마을 농민 대부분의 토지가 제2공항 예정지에 포함돼 있으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예고 없이 빼앗긴 것이라며 제2공항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9]
    •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보상비는 (3.3제곱미터)평당 30만원~40만원 사이로 예상된다고 한다. [10]

2015년 12월

  • 2일
    •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주공항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석공항 사용안, 신산지구 해안형, 신산지구 내륙형 세 가지 안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11]
  • 07일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예산 50억원이 전액삭감되었다.
  • 09일
    • 난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반대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정평가자문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제주도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12]
  • 11일
    • 수산1리 마을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부지 서쪽에는 천연기념물 467호인 수산굴이 있으며 공항개발이 용암굴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 [14]
    •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4]는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며 지역 주민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데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15]
  • 14일
    • 난산리 제2공항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용역결과를 보면 마을의 동쪽과 남쪽 언덕이 사라진다"며 정석비행장이나 해안매립을 하지 않는 것이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에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며 정석학원 재단인 한국항공대 교수가 한 용역 결과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16]
  • 15일
    • 제주도는 수산굴과 거리가 1.2km 떨어져 있어 600m라는 주장과 다르고 정석비행장은 기상문제, 오름 문제로 사용이 어려우며, 해안은 보존지역 훼손 때문에 어렵다고 주장하며 반대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17]
  • 21일
    • 제주도는 제2공항 보상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비거주자도 제주도민, 재외도민, 외지인을 구분하여 보상금을 차등지급 하겠다고 밝혔다.[18]
  • 22일
    • 제주도는 제2공항 주민에게 대체주택과 대체농지를 지급하며,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도정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한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산굴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제2공항 주변은 공공직접관리 위주로 개발하고 민간유치를 하더라도 공공기여도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밝혔다. [19] 이전까지 제주개발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대체주택과 농지의 경우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제주도에서 도가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은 이례적이다. 다만 주민들이 고향을 포기할지는 미지수이며 향후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명확해 질 것이다.
    • 제주도가 준비해야할 대체택지와 토지는 154만 8천m²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수용토지의 26.4%이며 만약 성산읍민이 아닌 제주도민 전체에서 보상한다면 34.6%에 달한다고 한다.[20]

2016년 12월

  • 1일
    •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제2공항이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비는 기존 안보다 늘어난 4조 8700억으로 책정되었다.
  • 3일
    •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2019년 2월

  • 19일
    • 원희룡지사는 대체토지 보상방안을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대체토지를 주는 것이 아닌 국공유지를 유상임대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 또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읍내 제공 가능한 대체토지는 12만 제곱미터 밖에 안된다고 한다.

2019년 8월

  • 25일
    • 도지사와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공개토론회 개최를 합의했다.
  • 28일
    • KBS제주에서 제2공항에 대한 첫 TV토론회가 열렸다.

2019년 9월

  • 9일
    • 국방부가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전대를 배치하는 계획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한 것에 대해 제주도는 제2공항과 무관하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해당 예산의 전액삭감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24일
    •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가결되었다.

각주

  1. 해방 이후 현대사만 따져봐도 4.3 사건을 비롯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까지 이어진다.
  2. '정보 샜나?'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외지인 토지취득 급증(SBS 뉴스 )
  3. 서귀포시는 행정시기 때문에 자치시청과 시의회가 없어 도조례를 통해 설치한다.
  4. 재외라고 해서 외국이 아니다! 육지에 있는 제주도민도 재외도민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