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6월 3일 (월) 16:58 판 (→‎광역교통)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현대 들어서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유용성이 옅어진 점이 없잖아 있으나,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여객철도

광역교통

  • 광역알뜰교통카드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4회)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수도권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할 수 없다.[2]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 일반열차(영종도 구간용):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직통열차 정기권·회수권: 직통열차를 30일간 55회(정기권) 및 20회(회수권)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고속버스

  • KOBUS 정기권 : 1노선 30일·60회권(일 1왕복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1]

함께 보기

각주

  1. 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
  2. 추가차감 그런거 없고 그냥 안 된다. 개찰기에서 오류를 뱉으니 역무원의 도움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