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현대 들어서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유용성이 옅어진 점이 없잖아 있으나,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철도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의 정기승차권. 1개월권 RF카드만 판매하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책정된다. 인천 도시철도와 인천국제공항철도 내용도 같이 수록.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부산 도시철도의 정기승차권. 1일권·7일권·1개월권이 있으며 7일권·1개월권은 수도권의 그것처럼 RF카드를 사용하나 1일권은 그냥 자성승차권.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종별로 가격이 다르며 기한 내에 횟수 제한이 없는 진정한 정기승차권.[1] 청소년, 노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서 다룬다.
- 동해선 정기승차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도입된 RF권. 30일·60회권 55,000원, 카드 자재는 2,000원이다. 레일플러스 기반이며 부산교통공사와 호환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속버스
함께 보기
각주
- ↑ 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