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7일 (수) 21:38 판 (→‎한국)

정기 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한국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철도

고속버스

  • KOBUS 정기권 : 1노선 30일·60회권(일 1왕복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1]

각주

  1. 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