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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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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 |||
* [[광역알뜰교통카드]] | * [[광역알뜰교통카드]] | ||
*: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4회)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4회)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2019년 9월 2일 (월) 20:17 판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여객철도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광역교통
본래 정액권이 이 부분을 담당해왔으나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별도의 RF 자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기승차권을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수익성도 개선할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RF승차권 도입과 함께 정기권 발매를 중단했다.
- 광역알뜰교통카드
-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4회)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수도권
- 수도권 전철 정기권
-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할 수 없다.[2]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 일반열차(영종도 구간용):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직통열차 정기권·회수권: 직통열차를 30일간 55회(정기권) 및 20회(회수권)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
- 수도권 전철 정기권
- 부산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부산 도시철도의 정기승차권. 1일권·7일권·1개월권이 있으며 7일권·1개월권은 수도권의 그것처럼 RF카드를 사용하나 1일권은 그냥 자성승차권.
- 동해선 정기승차권: 동해선 광역전철에 사용하는 RF권. 30일·60회권 55,000원, 카드 자재는 2,000원이다. 레일플러스 기반이며 부산교통공사와 호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