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승차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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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 한국 ==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 [[철도]] ===
=== 여객철도 ===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종별로 가격이 다르며 '''기한 내에 횟수 제한이 없는 진정한 정기승차권'''.{{ㅈ|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 청소년, 노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서 다룬다.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종별로 가격이 다르며 '''기한 내에 횟수 제한이 없는 진정한 정기승차권'''.{{ㅈ|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 청소년, 노인 요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광역철도]]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서 다룬다.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광역교통 ===
* [[광역알뜰교통카드]]
*: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수도권
* 수도권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할 수 없다.<ref>추가차감 그런거 없고 그냥 안 된다. 개찰기에서 오류를 뱉으니 역무원의 도움을 받자.</ref>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할 수 없다.<ref>추가차감 그런거 없고 그냥 안 된다. 개찰기에서 오류를 뱉으니 역무원의 도움을 받자.</ref>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부산
* 부산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부산 도시철도]]의 정기승차권. 1일권·7일권·1개월권이 있으며 7일권·1개월권은 수도권의 그것처럼 RF카드를 사용하나 1일권은 그냥 [[자성승차권]].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부산 도시철도]]의 정기승차권. 1일권·7일권·1개월권이 있으며 7일권·1개월권은 수도권의 그것처럼 RF카드를 사용하나 1일권은 그냥 [[자성승차권]].

2019년 4월 28일 (일) 17:34 판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현대 들어서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유용성이 옅어진 점이 없잖아 있으나,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지하철만 탄다면 운임을 아낄 수 있는 기회지만 정기승차권의 적용을 안 받는 버스 환승이 끼어들면 기본 운임을 2번 무는 꼴이 되어서 되려 비싸진다.

여객철도

광역교통

  • 광역알뜰교통카드
    정액제(수도권 기본요금 기준 40회)로 충전하는 정기승차권으로, 충전액의 10%를 추가적립해주며 충전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간 발생하는 자전거 및 도보 이동을 측정하여 마일리지로 환급해준다.
  • 수도권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서울 전용 정기권과 달리 인천 도시철도 외부에서 하차할 수 없다.[2]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30일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고속버스

  • KOBUS 정기권 : 1노선 30일·60회권(일 1왕복 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1]

함께 보기

각주

  1. 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
  2. 추가차감 그런거 없고 그냥 안 된다. 개찰기에서 오류를 뱉으니 역무원의 도움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