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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을 1개월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을 1개월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구간 외 하차 불가.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
* 부산 | * 부산 |
2018년 1월 5일 (금) 15:39 판
정기승차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여러 번 이용하는 조건으로 싸게 구매하는 승차권이다. 현대 들어서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유용성이 옅어진 점이 없잖아 있으나, 정기승차권은 매표를 생략해 철도 운영 주체가 매표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고, 승객은 매표 전쟁을 거치지 않고 싸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코레일 여객철도의 그것을 제외하면 기간, 횟수 제한이 걸린 반쪽짜리 정기권이다.
철도
- 한국철도공사 정기승차권
- 주식회사SR 정기승차권
- SRT만 탑승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으로 탑승 열차편이 지정되어 있고, 전자매체로만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 수도권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수도권 전철을 1개월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자재 2500원/운임 구간별 상이.
- 인천 도시철도 정기승차권: 인천 도시철도 전 구간(인천1, 인천2)을 30일간 6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구간 외 하차 불가. 자재 2500원/운임 5만원.
-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승차권: 영종도 구간(청라국제도시 ~ 인천공항T2)을 55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영종도를 벗어날 때는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간접환승이 필요하지만, 이를 영종도 구간에 배치된 간이 정산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임 구간별 상이.
- 부산
- 부산교통공사 정기승차권: 부산 도시철도의 정기승차권. 1일권·7일권·1개월권이 있으며 7일권·1개월권은 수도권의 그것처럼 RF카드를 사용하나 1일권은 그냥 자성승차권.
- 동해선 정기승차권: 동해선 광역전철에 사용하는 RF권. 30일·60회권 55,000원, 카드 자재는 2,000원이다. 레일플러스 기반이며 부산교통공사와 호환되지 않는다.
고속버스
함께 보기
각주
- ↑ 원칙적으로는 1일 1왕복을 상정하고 있으나, 탑승 횟수 측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