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

절대적 종신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란 가석방 등등을 허용하지 않아 죽기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교도소에서 나올 수 없는 징역형을 의미한다. 무기징역보다 무겁고 사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취급되는데,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사형을 폐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부터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 시작한 뒤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Aggravated Life라고 실제로 무기징역보다 더 상위 단계의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유명해진 장대호에 대해, 1심 담당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임을 밝힌다."라고 언급했으나, 가석방을 시킬 권한은 담당 판사가 아니라 교도소장에게 있으므로 저 언급은 판사 개인의 감정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대세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