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소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3일 (금) 00:44 판 (→‎연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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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곳.

차량 구매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이동용 충전기는 “비상용”이니 평소에는 충전소(개인 충전기 포함)를 이용하는 게 좋다. 비상용 충전기는 충전 속도도 느리고, 일반 콘센트에 꽃으면 전기 요금 과다 청구로 이어진다.

설치 장소

  • 가정 등의 사유 공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충전소 네트워크와 별도로 보며 일반적으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개인 인증이 풀리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타지에서 충전소를 찾는 입장에서는 가장 고역인 케이스.
  • 다중공공이용시설의 주차장
    대형 마트, 관공서 등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몇대 있을 수 있다. 관용차량 충전기일수도 있고, 차량에 맞는 규격이 없을 수도 있고, 급속 충전기가 없을 수도 있고,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기 자리에 주차했을 수도 있다. 또한 시설의 운영시간을 벗어난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시설에 따라 주차비가 별도일 수 있다.
    공동 주택에도 완속 충전기가 소수 설치되고 있으며, 고정형 장치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이동식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다. 주차면적을 잡아먹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전기차 소유주와 입주민 간에 충돌도 잦다. 별 수 없으면 그냥 비상충전기 꺼내서 공용 콘센트를 찾는 수 밖에 없다.
  • 고속도로 휴게소
    휴게소 2곳 중 1곳 꼴로 충전소가 있다.(99개/194곳) 2018년까지 모든 휴게소에 충전기 보급 예정. 휴게소에는 급속 충전기 위주로 설치한다.

요금 징수

공용 충전기

전기차 보급 극초기에는 충전 요금을 완전 면제해줬으나, 언제까지고 면제해줄 순 없었기 때문에 2016년 4월부터 공용 충전소의 요금 징수를 시작했다. 충전소 운영은 국가(환경부-환경공단)와 민간 컨소시엄이 맡고 있으며, 요금은 운영 주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차량 제조사가 충전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 요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결제는 멤버쉽 카드로 후불 정산하거나, 신용카드로 현장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멤버쉽 없이 신용카드로 현장 정산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400원/kwh 이상의 고율을 매긴다. 2018년 8월부터 사업자간 네트워크 공유가 개시되면서 한 군데만 가입하면 거의 모든 충전소를 후불로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8월부터 8개 사업자간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충전카드를 한다발 들고다니는 풍경은 사라질 예정이다.[1] 요금 체계도 획일화되어 최대 430원에 육박했던 요금이 170원 ~ 200원대로 조정되었다.

개인 사용 · 공동주택 공용

주택 등에 설치되는 자가소비용 충전기(비공용)는 주택용 전기의 서슬퍼런 누진요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별도 요금제를 적용받는다. 별도 계량을 위해 전기계통의 모자분리를 실시해 충전기용 계량기를 별도로 붙이고 충전기 스펙에 따라 계약전력은 보통 7kW로 매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의 적용을 받는 데, 계절·시간에 따라 부과 요금이 다르다. 2019년까지 기본료 면제 및 요금 50% 감면 혜택을 준다.[2]

공동주택용 공용 충전기는 신축 때부터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하에 공용전기 모자분리 후 공용 충전기를 설치한다.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와 입주민만 사용가능한 부분개방형로 구분된다. 충전 요금 부과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각 충전 멤버쉽에서 담당하고, 부분개방형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사전에 입주민임을 입증한다. 비공용 충전기도 설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입주민대표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공용 충전기가 수월하다.

고정형 충전기를 둘 공간이 없을 경우 모자분리한 콘센트를 마련한 후 콘센트에 꽃을 이동형 충전기를 차주가 구매하여 충전한다. 콘센트 주변에 설치한 RFID 태그를 단말기에 태그해 충전 위치를 파악한 후, 단말기의 통신모듈과 운영사 서버 간의 인증이 완료되면 충전할 수 있다. 차주는 운영사에 충전 요금을 내고, 전력 요금은 운영사와 시설 관리자(관리사무소)가 서로 상계하거나 데이터를 제공받은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이다. 간단한 등록만으로 쉽게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고 단말기 값이 저렴하지만, 고정형 충전기 속도의 50% 밖에 내지 못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원/kWh)
자가소비 저압 자가소비 고압 공동주택 공용
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여름철 봄·가을 겨울철
경부하 57.6 58.7 80.7 52.5 53.5 69.9 83.6 84.1 95.5
중간부하 145.3 70.5 128.2 110.7 64.3 101.0 129.0 90.3 120.2
최대부하 232.5 75.4 190.8 163.7 68.2 138.8 174.3 92.8 152.6
기본요금 2,390원/kW
(7kW 계약시 16,730원)
2,580원/kW
(7kW 계약시 18,060원)
한국전력 네트워크 기준


계절별 부하시간 (평일 기준)
시간대 09H 10H 11H 12H 13H 14H 15H 16H 17H 18H 19H 20H 21H 22H 23H ~09H
봄~가을
3월~10월[3]
중간 최대 최대 중간
겨울
11월~2월
중간 최대 최대
토요일은 09~23시가 중간부하로 지정되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모든 시간대가 경부하로 지정된다.

연결 유형

차량별 급속 충전 표준
DC 콤보(CCS Type1) DC 차데모 기타
  • 현대 2017년 이후 생산분
  • 기아 니로EV, 쏘울 부스터 EV
  • 쉐보레(GM) 전 차종
  • BMW 전 차종
  • 현대 2016년 이전 생산분
  • 기아 쏘울EV, 레이EV
  • 닛산 리프
  • 르노삼성 SM3 Z.E. (Type2)
  • 테슬라 (독자규격)
  • DC 차데모 (CHAdeMO)
    차데모.png
    현대차 초기분, 기아차, 닛산 리프에서 사용하는 급속 충전 규격. 일본에서 만들어진 규격이다.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온 규격이기 때문에 숫자는 가장 많지만 곧 CCS에게 밀려날 예정. 테슬라 Type2를 차데모로 바꿔주는 젠더가 시판중이나, 국내에서는 산업표준 위반으로 못 쓴다.
  • AC 3상 (Type2)
    충전 타입2.png
    유럽이나 중국 쪽의 표준으로, 르노삼성 SM3 ZE가 사용하는 급속 충전 규격. 다른 차량은 급속·완속 충전 표준을 따로 설치하는 데, SM3는 AC로 급속·완속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테슬라가 한국 진입 초기에 이걸로 들어왔는 데, 껍데기만 Type2이고 내용물은 테슬라 독자규격이다 보니 AC3상만 나오는 급속 충전기에서 급속 충전이 안 되는 문제가 컸다. 유저들은 차데모 어댑터로 대응했지만 충전기 호환 문제로 차가 뻗어버리는 일도 발생했다.
  • DC 콤보 (Combined Charging System / CCS Type1)
    DC콤보1.png
    BMW, 현대차, 쉐보레 등이 사용하는 급속 충전 규격. AC 완속 규격에 급속용 DC 단자를 덧붙여서 콤보라고 부른다. 국가별 완속 커넥터 표준에 따라 커넥터가 다르며 미국 위주인 Type1(Combo1) 표준과 유럽 위주인 Type2(Combo2) 표준으로 나뉜다. 차츰 전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도 통일 표준으로 채택했다.
    차량과 통신시 AC 완속 규격의 통신 라인을 빌려서 전력선 통신을 하는 데, 한국에서 산업표준을 정할 때 DC콤보가 한전의 원격검침과 혼선이 일어나니 마니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 테슬라
    테슬라 충전.png
    테슬라가 한국·미국·일본에서 사용하는 규격. 유저들 사이에서는 모양새를 따서 해골포트라고 종종 부른다. 한국 시장 진입 초기엔 이미 보급이 된 Type2를 선택했지만, 급속 충전기와 말썽을 일으켜서 2018년에 Type2를 포기하고 북미에서 사용하는 독자 규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슈퍼차저를 제외한 공용 충전기와의 호환은 어댑터로 해결해야 하는 데, 정부에서 어댑터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Type1/DC콤보 어댑터가 도입될 예정이다.[4]
  • AC 완속 (Type1)
    완속 타입1.png
    개인용 충전기나 공공 주택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대부분 이것. 이 규격은 완속 충전 규격으로 Type2나 테슬라 독자규격 등의 기타 규격을 사용하는 차량은 변환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해당 규격이 있는 충전기에서 충전할 수 있다.
    타입B, 타입C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타입B는 일체형 케이블이 없는 충전기로 차주가 케이블을 챙겨다니는 방식이고, 타입C는 일체형 케이블이 있는 방식이다. 타입B는 대체로 미호환 차량의 변환 케이블을 사용할 때 유리하다.
    소형 전기차는 Type1 커넥터를 안 쓰고 220V 플러그가 달려있는 경우도 있는 데, 자가충전은 편리하지만 공용충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부분은 별도 어댑터로 해결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기타

  • 공용 급속 충전기는 40분 이상,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완속 충전기는 90분 이상 충전할 수 없다. 이는 대기열을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다만 고용량 배터리를 가진 차량이 늘어나면서(볼트EV 급속 60분 등) 급속이 40분으로는 모자라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대기 차량이 없다면 그냥 연결 해제 후 다시 물리면 되지만, 대기 차량이 있다면 나와줘야 한다.
  • 공용 충전기의 주차 공간은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리는 공간이다. 충전이 완료되었거나 충전을 하지 않는 데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은 타 차량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급속 충전기에서 그러면 충전 방해로 벌금이 나올 수 있다.
  • 완속 충전기는 충전기 판매 회사에 보조금을 최대 5백만원(공용충전기 기준)까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할 공간만 있다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신축시 설치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충전 네트워크 가입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진다.
  • 워낙에 전기를 많이 퍼먹다보니, 공동주택은 구내 변압기의 용량 부족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2대 정도는 티가 잘 안 나는 데, 3대 이상 설치할 땐 변압기 용량 문제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