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개요==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thumb| 저작권기호)
 
(상세한 설명 추가.)
1번째 줄: 1번째 줄:
==개요==
==개요==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또한 저작권 마크(ⓒ마크, copyright 등)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법적 보호나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File:Copyright.svg|thumb| 저작권기호]]
[[File:Copyright.svg|thumb| 저작권기호]]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판매·상속·기증할 수 있고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일로부터 70년간<ref>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ref> 보호된다.
===2차 창작과 저작재산권===
사실 [[2차 창작]]과 같은 [[동인]] 활동은 대다수 저작재산권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눈감아주는 것이 관습이 되었기에 일부 저작권자들을 제외하면 크게 막지 않는 편이다. 저작권자들이 성장하게 된 방법 중 2차 창작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2차 창작을 통해서 작품의 홍보도 겸할 수 있기 때문. 만약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의 단속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있다.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양도·판매·상속 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양도·판매·상속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계속 저작자가 가지게 되며, 계약서 등에 실수든 고의든 양도·판매 등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변형·삭제 등을 막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같이 보기==
* [[CCL]]
==각주==
<references />

2015년 4월 19일 (일) 03:16 판

개요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또한 저작권 마크(ⓒ마크, copyright 등)표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법적 보호나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기호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판매·상속·기증할 수 있고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일로부터 70년간[1] 보호된다.

2차 창작과 저작재산권

사실 2차 창작과 같은 동인 활동은 대다수 저작재산권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이 눈감아주는 것이 관습이 되었기에 일부 저작권자들을 제외하면 크게 막지 않는 편이다. 저작권자들이 성장하게 된 방법 중 2차 창작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2차 창작을 통해서 작품의 홍보도 겸할 수 있기 때문. 만약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의 단속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에는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이 있다. 저작재산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양도·판매·상속 등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양도·판매·상속된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계속 저작자가 가지게 되며, 계약서 등에 실수든 고의든 양도·판매 등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변형·삭제 등을 막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